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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직원 퇴사·선수금 환불 뒤 시설·영업권 양도…‘사업 양도’ 해당 안 돼
[국세 예규] 직원 퇴사·선수금 환불 뒤 시설·영업권 양도…‘사업 양도’ 해당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12.1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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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진 따라 직원 퇴사시키고 회원권 선수금도 환불…사업시설·영업권 양도 경우”
국세청, 직원·선수금 제외하고 체력단련업 양도,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유권해석

사업자가 사업부진으로 직원 전원을 퇴사시키고 기존 회원에 대한 선수금을 환불한 후 체력단련장업에 관련된 사업시설 및 영업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직원 및 선수금 등을 제외하고 체력단련업을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 해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상가에서 체력단련장업과 스피닝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인해 직원 전원을 퇴사시키고 기존 회원에 대한 선수금을 환불한 후 체력단련장업에 관련된 사업시설 및 영업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구분등기 된 집합건물 2~3층에서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9년 10월 2일 같은 건물 1층에서 스피닝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부터 해당 사업을 포괄 양수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1층에서는 스피닝사업, 2~3층에서는 체력단련장 사업을 영위했다.

질의법인은 그러나 사업부진으로 2021년 8월 31일 임직원 전원을 퇴사처리하고 기존 회원 선수금도 환불한 뒤 영업을 중단했다.

이어 2021년 10월 13일 체력단련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양수인’)과 2~3층 체력단련장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시설) 양수도계약’(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본건계약에 따르면 신청법인은 양수인이 잔금 지급 시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장의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양도하고 신청법인과 건물 임대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양수인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협조하는 것으로 약정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구분 등기된 2개의 상가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직원 전원 퇴사처리 및 고객 선수금 환불 후 한 사업장의 사업시설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제1항에서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 제1항에서는 “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58 [법령해석과-3888] 생산일자 2021. 11. 08)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제9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서는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미수금에 관한 것”, 제2호에서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3호에서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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