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국제기준에 불부합…순응보다 틀잡기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국제기준에 불부합…순응보다 틀잡기부터!”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15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부-산업계 한목소리…“유럽 녹색분류체계 ISO에서 채택 부결”
— WTO 규정에도 다수 어긋나고 파리협약 원칙에도 어긋나는 접근
— “국제사회와 공조, EU 이행법률과 위임법률 입법에 적극 개입해야”

 

유럽연합(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의 기업들과 산업계가 관련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정부는 현재 기본법 단계이므로 EU집행위원회의 이행법률과 위임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은 가운데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 재계도 CBAM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고 세계표준화기구(ISO)도 유럽의 녹색분류체계(Texonomy)를 세계표준으로 인정하지 않은 만큼, 일단 국제사회에 보편적인 규범으로 정착시키는데 주력하자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윤창연 통상법무정책관은 15일 국회와 코트라(KOTRA)가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EU탄소국경조정 대응 세미나’에서 “정부는 탄소감축대응을 위해 CBAM을 도입한 점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새로운 무역장벽이 돼선 곤란하며 ▲WTO 규범에 맞아야 하며 ▲수출기업에 부담이 되선 안된다는 입장을 EU측에 전달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국장에 정책관에 따르면, EU는 지난 지난 7월 CBAM 입법안을 처음 내놨고, 11월까지 각국 정부와 수출기업들에게 관련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 정부와 철강업계들도 의견을 제출했다.

윤 정책관은 “지금은 기본법 단계로, 앞으로 이행법률과 위임법률이 만들어져야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또는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EU측과 긴밀하게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온실가스(GHG) 배출량 감축을 위한 시장 기반 수단인 배출권 거래제(ETS)를 운용하고 있는만큼, 그걸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EU집행위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20나 WTO 등 다자협의 채널에서도 CBAM 논의를 본격화 하고, 국제사회 논의 방향에 걸맞는 국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EU집행위가 추후 이행법안과 위임법안을 반들어야 대응개념도 구체화되는 만큼, 관련 법령 추이 등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정책관은 “지금까지 사실 관계만 정확히 정의하자면, CBAM 영향 대상 업종은 시멘트와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등 5개이며, 확대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구체화 된 바는 없다”면서 “따라서 5개 업종에 국한해 보는게 맞고, 관련 피해 규모를 너무 과도하게 계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산 철강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한국 자동차업계 등 관련 산업도 피해 반경에 충분히 들어가고, 그린피스와 한국은행, 국회미래연구원 등의 영향평가에서 최고 연간 8조원의 피해규모를 점치기도 하지만 과도한 우려는 필요 없다는 게 윤 정책관의 권고다.

그는 “구체적으로 연간 20억 달러를 EU에 수출하는 철강산업도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니고, 따라서 당장 우리 철강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계는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해 유럽의 독단적인 접근을 막는데 ㅇ선적인 국가역량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코경영연구소 허재용 수석연구원은 “CBAM은 환경이슈가 아니고 통상이슈”라고 전제, “파리협약이 거듭 강조하는 CBDR-RC(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원칙을 관철시켜야 한다”면서 “유럽이 유럽기준으로 유럽방식대로 만들 기준을 다른 지역에서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어거지부터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CBDR-RC는 “상이한 국내 여건(Respective Capabilities)에 비춰 형평 그리고 공통적(Common) 지만 그 정도에 차이가 나는 책임과 각자의 능력(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을 반영해 이행될 것”이라는 파리협약의 원칙이다.

허재용 수석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유럽은 남미와 중동으로부터 ‘직접환원철(Direct Reduction Iron, DRI)을 수입해 철강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철광석 녹여 제품을 만드는 한국보다 당연히 탄소배출이 적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유럽의 탄소배출공정을 중심으로 CBAM을 시행하는 게 공정한가”라고 되물었다.

또 “유럽이 자기네만 유리하게 녹색분류체계(Texonomy)를 만들어 적용하려고 했지만 국제사회가 거부한 사례가 있다”면서 “유럽의 녹색분류체계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채택하지 않은 게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기준으로 삼은 다른 녹색분류체계를 채택하면 한국과 일본이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나온다”면서 “정부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산업계와 함께 유럽을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