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양, 공정위 조사 계기 기술자료 교부시스템 개선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6억5200만원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인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하고, 제작도면 등의 승인도 등 하도급업체에서 취득한 기술자료를 취득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 제공해 기술을 유용한 대우조선해양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술유용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취득목적 및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총 91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건은 35개 수급사업자 365건, 기술자료를 수령한 이후 요구서면을 교부한 건은 57개 수급사업자 252건의 기술자료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고객인 선주의 특정 납품업체 지정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기존에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있던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유용한 것이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5월 8일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던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 27개와 새로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비교한 후 차이점을 확인했다.
이후 새로운 수급사업자에게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대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향후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서면을 교부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다시해서는 안된다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 5200만 원,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6억 원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 조사를 계기로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교부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에 무임승차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엄중 제재하겠다"며 "내년 2월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제공시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규정 시행을 계기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 체계적 비밀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