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료 1.89%·장기요양보험료 6.51% 인상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205.3원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205.3원
새해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율이 ㅗ각각 6.99%와 12.27%로 올해보다 인상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모두 각 1.89% · 6.51%씩 인상된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의 경우 올해 6.86%였으나 내년부터 6.99%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직장가입자가 납부할 건보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값을 사업장과 절반씩 나눠 부담한다.
보수 외 소득이 3400만원을 넘어가면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 또한 6.99%의 요율이 적용된다.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3400만원을 제외한 값을 12개월로 나눠 소득평가율을 곱하면 소득월액이 산정되는데 이 소득월액에 6.99%를 곱한 값을 소득월액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또한 내년부터 205.3원으로 인상돼 월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는 지역세대 가입자가 보유한 소득·재산·자동차 별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값을 납부하며 올해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이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율 또한 올해 11.52%에서 내년부터는 12.27%로 인상 적용 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예름 기자
yrl@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