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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빈박스 마케팅’ 카피어랜드에 과징금 3500만원
공정위, ‘빈박스 마케팅’ 카피어랜드에 과징금 3500만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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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시켜 ‘빈박스 마케팅’으로 작성한 거짓후기 1만5000개
알바 모집하고 대가 지급한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도 제재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소위 ‘빈박스 마케팅’이라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자사의 인터넷 쇼핑몰에 1만 5000개 거짓 후기광고를 쓰게 한 카피어랜드에 과징금 3500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카피어랜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500만원을, 유엔미디어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세단기, 코팅기 등 카피어랜드의 제품이 판매되는 인터넷 쇼핑몰에 소위 빈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약 1만 5000개의 거짓 후기광고를 작성하게 했다. 

이들은 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몰의 자체 후기 조작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의 개인 아이디와 결제수단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박스를 택배 발송해 후기 작성 권한을 얻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행위를 ‘빈박스 마케팅’ 이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빈박스 마케팅’ 과정에서 광고대행사인 유엔미디어는 ‘리뷰원’이라는 대화명으로 아르바이트생 모집하고 구매 및 후기작성을 지시, 후기작성 대가 지급을 담당 했다. 

광고주인 카피어랜드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구매내역에 따른 구매대금 환급 및 빈 박스 발송을 담당했다. 

공정위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카피어랜드 또는 유엔미디어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후기광고는 실제 구매자에 의해 작성된 ‘구매후기’가 아니기 때문에 후기 존재 사실부터 개수와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또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모든 후기들은 실제 구매자가 작성한 후기라고 인식할 것이므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매했으며,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비대면 거래라는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 상 먼저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해본 소비자의 구매후기는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이기 때문에 후기의 내용용뿐 아니라 후기의 숫자도 중요하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의 ‘빈박스 마케팅’으로 카피어랜드 제품의 후기의 갯수와 함께 평점, 구매건수가 같이 증가함에 따라 쇼핑몰에서 검색 순위가 상승하게 되어 온라인 시장 내의 경쟁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동명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비대면거래 일상화로 입소문 등 바이럴 마케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빈 박스를 택배 배송하는 기만적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거짓정보를 유통시킨 온라인 사업자를 엄중히 제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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