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34 (금)
[특별기고] 2월1일 RCEP 발효, 기업·정부·국회 무엇을 할 것인가?
[특별기고] 2월1일 RCEP 발효, 기업·정부·국회 무엇을 할 것인가?
  • 정임표 관세사(한국관세사회 윤리위원장)
  • 승인 2021.12.14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서언

‘22. 2. 1일 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발효되어 시행된다. 이로써 우리 무역은 총 58개국, 18개 FTA 협정의 적용을 받게 되며 거래품목의 94.2%정도에서 관세가 철폐된다.

자유무역 뒤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른다.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특혜관세 추징은 물론 FTA 특혜관세 적용 배제, 수입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불가, 고율의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이 페널티로 부과되고 고의성의 있다고 판단 될 경우는 밀수출입죄와 가격조작죄 내지는 관세포탈죄로 처벌까지 된다. RCEP의 발효로 수출입 신고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주의를 요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2. RCEP 협정의 중요한 몇 가지 내용

RCEP은 15:15의 다자간 협약으로 1:1 양자 FTA보다 훨씬 복잡하여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수출입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17개 FTA 협약과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관세사와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이의 활용을 안전하게 수행해 나가야 할 필요가 매우 높아졌다. RCEP 협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국이 참여하며 인도는 참여를 하지 않았다.

○ 독립적으로 체결된 일부 협정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되었음으로 수출입시는 기존의 FTA와 유불리를 계산하여 유리한 FTA협정을 선택해야 한다. 동일 품목이라도 회원국(원산지국가)에 따라 양허 관세율이 차등적용(관세차별) 될 수 있으며, 동 물품은 원산지국 결정 시 추가요건의 이행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RCEP 참여상대국 14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태임)

○ RCEP 협정문 부속서 1(관세 양허표)에 규정된 모든 관세 인하 스케줄은 협정이 발효한 날로부터 시작되지만, 국가별로 “연도”의 의미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호주,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 중국, 한국,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그리고 베트남 : 첫 번째 연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발효일 부터 이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각 후속 연도에 대해서는 그 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12개월의 기간으로 규정

- 인도네시아, 일본 그리고 필리핀 : 첫 번째 연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발효일 부터 이후 3월 31일까지의 기간, 각 후속 연도에 대해서는 그 연도의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12개월의 기간으로 규정

○ 미화 200달러 이하는 원산지 증명이 면제되지만 일부러 금액 쪼개기를 하면 아니 된다.

○ 역내 국가 간에 연결원산지 증명서(Back-to-Back C/O) 규정이 있다. 연결원산지 증명이란 협정대상물품이 당사국들의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중간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중간 경유국 수출자의 신청을 받아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근거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RCEP에서는 중간 경유국의 기관발급과 인증수출자 또는 수출자의 자율적인 연결 원산지 증명의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수출자는 협정상 자율발급이 허용되는 날부터)

○ 완전생산기준(WO) 외에 일방 또는 2개국 이상의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재료만을 바탕으로 하나의 당사국 내에서 생산된 역내완전생산품(PE) 기준이 있다.

○ 원산지 증명은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을 병행하며 하기 2란의 자율발급은 원산지 인증 수출자만이 발급 할 수 있다. 일본으로 수출이 있는 경우는 신속하게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 RCEP에서의 원산지 증명으로 간주하는 경우

1

협정문 제3.17(원산지 증명서)에 따라 발급 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기관발급)

2

협정문 제3.18(원산지 신고서) 1항 가호에 따른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발급)

3

협정문 제3.18(원산지 신고서) 1항 나호, 그리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완전자율발급)

3번의 완전 자율발급은 당장은 불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이행 된다.

- 각 발효일 이후 10년 이내 적용 : 호주, 브루나이,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각 발효일 이후 20년 이내 적용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단, 상품위원회에 통지하여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0년)

 

3. 관세청의 지원 대책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 기업의 지원을 위해 2021. 12. 7 자로 “ RCEP 100%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과 “RCEP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특례 안내(간이 인증 신청서 포함)”를 발표했다. 아래 내용은 실무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사안이라 수출입화주들의 사전 준비를 위해서 정리한다. 기관발급보다는 자율발급을 선호할 것임으로 미리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추가로 지정 받을 필요가 없으며 품목별 인증 수출자는 RCEP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정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관세청은 기존 품목별 인증수출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간이 한 방법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1. 12. 8. ~ ’22. 1. 28.

2. 신청방법

가) 간이인증

간이인증 대상품목에 대하여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신청서”와“원산지소명서, 확약서,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빙자료”를 제출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신청서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

주소

 

인증번호

 

품목번호

 

인증번호는 유효한 한-, -아세안, -베트남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인 경우 해당 인증번호를 기재하며, 차수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아세안, -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서 인증받은 품목에 대하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원산지소명서, 확약서,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빙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동 신청에 따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은 협정이 발효된 날 또는 인증받은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 신청자 : 현재 한-중국, 한-아세안, 한-베트남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RCEP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희망 업체

2) 신청품목: “RCEP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

3) 유효기간: ① RCEP 발효 전 인증 완료된 경우 발효일부터 5년, ② RCEP 발효 후 인증 완료된 경우 인증일 부터 5년

RCEP 품목별 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확약서

확약인

상 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기존

인증수출자

인증 내역

해당 협정

(-, -아세안, -베트남 중)

 

품목번호

 

인증수출자번호

 

 

상기 본인은 상기 기존 인증수출자 인증 내역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작성·확약인 (인 또는 서명)

 

○○ 세관장 귀하

 

 

나) 일반인증

'RCEP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인증은 일반적인 인증절차를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자율발급을 할 수가 있다.

 

3. 수출입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점

FTA 협정 하나가 발효되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새로운 법전이 하나 더 생기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은 총 18개 협정으로 기존의 WTO협정에다 이들 협정들이 서로 얽히고설키어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WTO 협정과 18개 FTA협정 전부를 이해하고 수출입화주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는 관세사 말고는 없다. FTA 협정에 가입한 모든 나라의 세관당국은 관세를 부과할 게 없어짐으로 자국의 조세주권 확보를 위해서 자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 검증에 치중할 것이다. 검증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누적된 상태에서 착수됨으로 검증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반복 수입된 전 물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한꺼번에 추징되고 특혜관세 적용에서 배제되므로, 기업은 그 즉시 망할 수밖에 없다. 정말 주의해야 한다.

수출입 기업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FTA로 관세가 무세가 된다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신고를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FTA 협정 대상품목이라도 부가가치세는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두에서 밝혔다시피 과세가격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거액의 부가가치세가 추징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어 매입부가세 공제도 불가능하고 고율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가 있다. 또 원산지 중명서나 원산지 신고서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지면 향후 모든 FTA 협정관세율 적용에서 배제되고 밀수출입죄와 가격조작죄 내지는 관세포탈죄로 처벌까지 된다. 사전에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위험도가 매우 높아졌다는 뜻이며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4. 관세사들의 고충

사정이 이러한데도 수출입화주들은 마지막 통관단계에서 관세사들에게 서류만 주고 신속통관만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하고서도 불성실신고가 발생하면 관세사의 불성실로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경향까지 있으며, 보수료는 관세사들 간에 경쟁 입찰까지 시켜서 신고서 작성비에도 못 미치게 만든다.

수출입 물품의 정확한 HS코드는 무엇인지, 신고 전에 제반 특별법에 규정된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어느 FTA협정을 적용받는 것이 수출입화주들에게 유리한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해야 하는지, 원산지 검증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을 무역 계약 단계에서부터 화주 스스로가 자문을 요청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사전 점검한 후에 수출입을 진행하는 기업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즉시통관이 강요되는 수출입신고단계에서 관세사들이 화주들이 묻지도 않는 모든 위험을 예측하여 죄다 안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재와 같이 무차별적으로 폭락하는 보수요율 체제하에서는 물어오지 않는 위험까지 미리 예측하여 안내를 하려해도 지원인력비용이 보수료 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됨으로 불가능하다.

 

5. 정부와 국회에 건의 사항

1999년 카르텔 일괄정리법 제정 이전의 관세청장이 정한 수출입신고 대행 보수요율에는 열거할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관세와 무역에 관한 관세사 상담료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게 폐지되면서 관세사 보수요율이 폭락한 환경에서 무보수로 이러한 적극적인 조력을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 버린 것이다.

관세사가 폭리를 취하는 직업이 아닐진대 관세사 보수요율 법제화는 관세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수출입 기업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다. 나아가 전 무역이 FTA화된 시대에 수출제품의 정확한 원산지 결정은 그 사용 원재료의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결정됨으로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만 정확하면 완벽하게 원산지 관리가 된다는 점을 통찰하시기 바라며, 이 점에 착안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관세사 책임 발급제가 도입되어 중소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의 조속한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6. 원산지(포괄)확인서 관세사 책임 발급제 도입의 효과

원산지확인서는 수출기업의 협력업체인 영세 중소기업들이 발급하는 자기확인 증명서이다. 영세중소기업들은 무역에 관한 지식이 전무하고 FTA 협정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HS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를 전담할 인력도 없다. 수출자가 원산지 확인서를 작성해가지고 오면 그냥 도장만 찍어 주겠다는 자세로 임한다. 사정이 이러하니 원산지 증명서의 기초자료가 매우 부실해 지는 환경에 있을 수밖에 없다. 원산지(포괄)확인서 관세사 책임 발급제도가 도입되면 다음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국제적 신뢰도가 100% 달성된다.

○ 수출기업은 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을 받는데 드는 거액 의 조력비 지출이 불필요해지고 원산지관리 위험의 스트레스에서 벗어 날 수가 있다.

○ 관세청은 유휴 관세사들을 활용함으로서 사전에 완벽한 FTA 관리를 가능케 하여 수출기업의 손해배상에 따른 국부 의 유출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가 있다.

○ 영세 국내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업무를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할 수가 있고 그들이 신규 무역시장으로 진출할 때 관 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관세사 수요가 확대됨으로 양질의 새로운 청년 일자리창출 에도 크게 공헌한다.

 

7. 맺는 말

관세사는 우리기업들이 무역질서를 지키는 가운데서 수출입 1조 달러시대를 달성한 일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다. 고도성장의 이면에서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해 온 전체 관세사들과 직무보조자들의 공로도 인정해 주면 고맙겠다. 국가 경제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무역통계자료를 우리 관세사들이 정부 지원 한 푼 없이 생산해 내고 있고 20만 중소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관세사회는 수출입화주들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RCEP 정보를 제공하여 수출입기업의 FTA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입화주들도 정상적인 관세사 보수를 지급하고 우리 관세사들을 무역과 관세 및 FTA 자문역으로 적극 활용하여 해외시장을 널리 개척해 나가길 소망한다. 

정임표 관세사(한국관세사회 윤리위원장)
정임표 관세사(한국관세사회 윤리위원장)

 

 


정임표 관세사(한국관세사회 윤리위원장)
정임표 관세사(한국관세사회 윤리위원장) coup4u@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