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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금융 이슈 결산] 제도권 진입한 가상자산…틀잡히는 녹색경영
[2021년 금융 이슈 결산] 제도권 진입한 가상자산…틀잡히는 녹색경영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15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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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 소매금융·노바스코셔 한국시장 철수 결정…10년간 한국 뜬 외국계은행 7곳
4차 산업혁명 대응 규제완화 기조에도 '지나친 정부규제'는 탈한국 이유…금융당국에 숙제 던져

2년 째 지속중인 코로나19는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 하고 금융산업의 지형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고령화와 기후변화 같은 새로운 리스크도 다가오고 있다. 급증한 유동성으로 인한 자산가격 불안정, 치솟는 각종 물가와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 어느 때 보다 금융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이다. 

올해 하반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새 수장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후임으로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난 5월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퇴임 이후 약 3개월간 공석이었던 금융감독원장 자리에 정은보 한미 방위분담금 협상대사를 임명했다. 

두 사람은 모두 서울대학교 출신으로 ‘행시 28회’ 동기이다. 그동안 긴장관계를 유지했던 양 기관이 문재인 정부 임기말 원활한 금융정책 시행을 위해 손발이 척척 맞는 케미스트리를 보이며 이전 보다 협조적인 관계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올해 금융 이슈 중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외국계 은행의 한국시장 철수 결정이다. 

한국씨티은행 서울지점=연합뉴스
한국씨티은행 서울센터=연합뉴스

한국씨티은행이 한국에서 소비자금융사업을 접기로 한 데 이어 캐나다계 노바스코셔 은행도 한국을 떠나기로 했다. 

미국 씨티그룹이 지난 4월 15일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의 소비자금융사업에서 출구전략을 발표한 이후, 한국씨티은행은 고용승계를 전제로 소비자금융 사업부문 전체 매각을 추진했지만 결국 적절한 매각상대를 찾지 못해 10월 25일 단계적 폐지를 공시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10월 말 정례회의에서 노바스코셔은행의 서울지점 폐쇄를 승인했다. 

지난 2013년 HSBC은행이 철수한 데 이어 2017년 미국 골드만삭스, 영국 스코틀랜드왕립은행과 바클레이스, 스페인 빌바오비스카야 등이 한국 지점 문을 닫았다. 2018년엔 스위스 UBS, 2019년엔 호주 맥쿼리은행이 한국을 떠나는 등, 최근 10년간 한국에서 철수한 외국은행은 7곳에 이른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정부는 혁신금융을 지정하는 한편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외국계 은행들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로 지나친 정부규제와 노동시장 경직성 등을 꼽고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시장에서 느끼는 실상이 차이가 있다는 방증이다. 

혁신금융 지정을 받은 일부 대기업에만 완화된 규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창의적인 금융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을 당부해 본다.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9월 24일 가상자산사업자 FIU 신고 마감-대란은 없었다…과세는 1년 유예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됐다. 

특히 9월 24일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마감 기한에 임박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높았다.

실명계좌 확보와 ISMS 인증을 받아야 신고할 수 있는데, 은행들이 실명계좌를 내 주지 않아 기존에 실명계좌를 확보한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등 소위 빅4 거래소 외에는 신고요건을 맞출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거래소와 국회에서는 때문에 규제 보다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업권법을 먼저 만든 이후 규제를 해야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않은 거래소는 원화거래는 할 수 없지만 코인인마켓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9월 24일 가장자산사업자의 FIU 신고마감일에 한꺼번에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다행히 시장이 큰 혼란은 없었다.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11월 23일 설립 20년 국제 콘퍼런스에서  “올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규제 사례임에도 현재까지 큰 시장 혼란 없이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12월 8일 기준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한  가상화폐 거래소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와 가상자산 수탁업자 한국디지털에셋(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등 총 4곳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현재까지 신고 수리된 가상화폐 거래소는 총 12개가 됐다. 

원화마켓사업자는 4대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코인마켓 사업자로는 지닥, 플라이빗, 고팍스, 비둘기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등 기존 6곳과 추가로 신고 수리된 거래소까지 합쳐 8곳으로 늘었다.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은 1년 유예됐다. 

12월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가산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됐다=연합뉴스
12월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가산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됐다=연합뉴스

국회는 12월 2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처리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늦춰지며, 실제 세금 납부는 2024년 5월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소득분류를 변경해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도록 하는 법 개정은 보류됐다. 

현재 가상자산은 복권 당첨금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있어,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된 주식과 펀드, 채권 등은 5000만원까지 세금이 공제된다. 주식은 5년 동안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만, 가상자산은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형평성 논란은 여전하다. 
 

[사모펀드 사태 후속 조치···녹록지 않은 금융소비자보호 ]

◆옵티머스 인가 취소···리커버리운용 회수

금융위원회가 11월 24일 정례회의에서 5000억원대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인가·등록 취소를 의결했다. 옵티머스에 남은 펀드는 판매사들이 세운 가교운용사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이관한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지난해 6월 30일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영업 전부정지 등 조치명령을 내렸다. 올해 6월에는 판매사들이 공동출자해 옵티머스 잔여 펀드를 이관 받아 관리할 가교 운용사인 리커버리운용 설립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대신증권·하이투자증권·케이프투자증권 5곳은 박기호 NH선물 전 부사장을 대표로 리커버리운용을 출범했다. 옵티머스 인가 취소로 리커버리운용은 옵티머스 펀드 총 43개를 이관 받고, 재산 회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리커버리파트너스는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한 손실 회수에 집중할 전망이다.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앞서 사모펀드 사태를 일으킨 라임 펀드와 달리 투자설명서에 밝힌 투자 대상이 대부분 허위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부실펀드 자산 회수분은 판매사에게 돌아간다. 대부분 판매사들이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환매중단 펀드에 대해 전액 선보상하고 수익증권을 인수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옵티머스운용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자금을 끌어모은 뒤 실제로는 사모사채 등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를 한 사실이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이로 인해 5146억원 규모에 이르는 펀드 환매 중단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라임사태 신한금투·KB증권·대신증권 제재…CEO 제재는 아직

 금융위원회는 11월 12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3곳에 대해 6개월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제재만 의결했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우선 결정하고 대표이사(CEO)에 대한 제재는 법리 검토 이후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CEO 제재는 올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당국에서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를 계속 진행하면서 사포펀드 피해자나 업계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등 특수한 상황이 영향을 미쳤지만 제재 등이 지연되면서 피로감도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신한금융투자는 부당권유 금지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따라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과태료 18억원, 임직원 직무정지 3개월 및 면직 상당의 처분을 받았다. 

KB증권은 부당 권유 금지 위반으로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을 받아 사모펀드 신규 판매가 금지됐다. 불건전 영업 행위로 과태료 5억5000만원도 부과받았다. 아울러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수행과정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발행회사로부터 금융자문 수수료를 받은 KB증권에도 과태료 1억4400만원이 부과됐다.

대신증권도 거짓 내용을 포함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단정적 판단 등을 제공해 투자 권유를 해 부당권유금지 위반으로 반포 WM센터 폐쇄, 직원 면직 상당의 조치를 처분 받았다.

하지만 실제 쟁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미비를 근거로 내린 CEO 징계다.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CEO를 징계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제재 조치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금융감독원이 1심에서 패소하면서 법리 검토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 초 금감원은 DLF 사태 때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들어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 제재에 불복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행정 징계 효력 취소 소송을 냈다. 행정소송 결과 금감원이 패소하면서 금융당국의 법적 리스크가 커졌다.

 

[구멍뚫린 금융감독]

◆농협직원 카드대금 전산조작 …형법대신 은행법 적용해 봐주기 처벌 논란도

NH농협은행 직원 9명이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자신과 가족이 쓴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가 금융위원회에서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이 지난 5월  공개됐다.  이들은 실제 현금을 내지 않고, 전산 조작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대금 결제 처리로 복원된 현금서비스 한도를 이용해 그날의 시재를 맞췄다. 때문에 장기간 부정행위가 걸리지 않을 수 있었다. 

농협은행 사옥=연합뉴스
농협은행 사옥=연합뉴스

NH농협은행 직원 9명이 전산조작으로 카드대금 결제 처리 해 가공의 신용을 창출한 셈인데, 그 횟수는 모두 112차례, 총금액은 3억8600만원에 이른다. 

고객의 돈을 다루는 은행의 업무절차에서 사기 방지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직원과 고객의 사기를 절차적으로 방지해서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곳이 바로 은행이다. 

그런데 돈을 다루는 은행의 직원이 자신과 가족의 계좌를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자체가 은행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NH농협은행 측은 이번 사건 관련, “직원의 사기(fraud)를 방지할 수 있는 업무 운영절차를 위해서 영업점에서 전산 입력자와 승인자를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업무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냐”는 당시 본지 취재에, “카드 결제대금은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 없는 ‘창구직원 전결’ “이라고 답했다. 영업점의 관리자가 창구에 실제 돈이 입금되는 지 모니터링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하루에 승인 건수가 얼마나 많은데 일일이 다 보느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일부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고 “NH농협은행으로서는 해고 2명을 포함해 최대수준의 징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벌어진 2017년 이후 자기거래를 금지하고 직원거래에 대해서는 금액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거래에 대해 전산감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했다고도 밝혔다. 

그렇다면 NH농협은행은 2017년 직원들의 부정을 발견하기 전까지 직원이 자기 계좌에 대한 전산 조작이 가능했다는 얘기인데, 금융감독원의 은행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 지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NH농협이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직원들에게 엉뚱하게 '형법'이 아닌 '은행법'을 적용해 자체 징계에 그쳐 봐주기 처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기관에 대한 최고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조차 농협은행의 말만 그대로 믿고 과태료 처분으로 의결해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이다. 

여당의 주철현 의원은 “NH농협 직원들의 행위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횡령(형법 제356조)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NH농협이 대법원 판례(2010도9871)까지 무시하며 엉뚱한 '은행법'을 적용해 자체징계라는 솜방망이 문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녹색금융]

체계 잡히는 녹색금융… 내년 기후경제 시나리오 개발하고  스트레스테스트 시범적용

모든 경제활동을 친환경으로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녹색금융 체계의 모양새가 잡히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기후경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기후변화·고탄소 산업 관련 자산가치 하락 등을 분석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12월 8일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제4차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녹색금융 세부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가과제를 논의했다.

금융감독원은 기후리스크의 체계적 관리·감독을 위해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마련 ▲금융권 기후리스크 포럼 운영 ▲기후리스크 인식·저변 확대 등 3개 주요 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기후리스크 관리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활용을 유도하고, 금융사의 활용 우수사례를 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금융사와 협력해 기후경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하반기에는 금융권에 시범적용해 기후 스트레스테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권 녹색금융 핸드북'은 내년 3월까지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보완 후 책자 형태로 발간·배포된다. 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협회는 금융회사가 녹색금융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국내·외 운영사례 등을 담은 참고자료 형태인 '금융권 녹색금융 핸드북'을 마련 중이다. 핸드북은 업계 등 현장의견, 탄소중립에 관한 국내외 동향 등을 반영해 연 1회 개정·보완된다.

한국거래소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자율공시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자율공시 기업은 70개사로 전년 대비 32개 늘었다. 거래소는 내년 하반기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정보공개 가이던스의 권고지표 개편에 착수할 예정이다. 

당국은 국내 ESG 평가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정책적 개선점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외 ESG 평가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내년 1분기중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금융 확대를 위해 금융회사 ESG 경영과의 연계·체계화도 추진한다.사회적가치 창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등 사회적금융이 지속적으로 확대·강조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ESG 경영과 연계해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사회투자펀드 인센티브를 강화하거나, 사회적가치 평가체계 개선, 사회적금융상품 접근성 제고 등이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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