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장은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이 겸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구조개선과에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작업단)을 설치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작업단 운영규정(훈령)을 1일 제정해 발령했다.
작업단은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안건 검토 ▲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추진 업무를 관장한다.
공정위는 시장구조개선과에 작업단을 설치하고 단장은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이 겸임하도록 했다.
작업단의 단원은 4·5급 1명을 포함해 실무인력으로 구성하며, 4·5급은 팀장으로서 작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작업단은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해 ▲경쟁영향평가서 작성·보고 ▲경쟁영향평가 매뉴얼 연구·발간 ▲기업현장 애로사항 및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 규제개혁과제 조사·연구를 맡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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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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