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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부설연구소 취득세·재산세 감면율 50%로 확대 시행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취득세·재산세 감면율 50%로 확대 시행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12.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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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 하이브리드·천연가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 취득세 감면도 연장
행안부, 지방세기본법 등 5개 지방세입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시행

지방세제 운용과 관련해 내년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고 지방세입 과세제도가 대폭 정비되는 한편 지방세 관련 납세자 권익도 크게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둔 2021년 지방세입 5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세입 5개 법률은 지방세기본법을 비롯해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번 지방세 관련 법률 개정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방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p 추가로 감면해준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후 재임대 프로그램’ 관련 취득세 감면 적용대상이 기존 자산을 재매입하는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자산을 매입할 때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됐다.

직전 3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초기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도 35%에서 50%로 확대한다.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감면은 연장된다. 또한 연금 가입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추가된 점을 고려해, 지방세 감면대상 역시 동일하게 규정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 최초 취득주택 및 서민 주택에 대한 감면도 연장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항공기, 버스, 택시, 국제선박 등 항공업·운송업 관련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및 천연가스 등 친환경 수송·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연장된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현행 0.3원/kWh에서 0.6원/kWh로 두배 오른다.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주민세(개인분)은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읍·면·동별로 1만5천원 내에서 주민세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레저세 온라인 판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도 신설됐다.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의 납세지를 세수 50%는 사업장(본장) 소재 시·도, 나머지는 전국 시·도로 규정했다.

또한 경마, 경륜 등 장외발매소가 유발하는 교통혼잡 등의 외부비용에 대한 재정 보전을 위해 해당 장외발매소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소재지 시·군·구에 배분토록 했다.

이외에도 오납 등으로 국세 환급 통보시 지방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도록 개정해 납세자 권리 구제를 강화했다.

2023년부터는 취득세 과세표준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외에도 납세자가 경정청구시 지방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 다음날에서 납부일 다음날로 변경하고, 경정청구 등에 대해 2개월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 진행상황과 불복청구 안내에 대한 사항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전자송달방법에 은행사 앱(12개). 카드사 앱(2개),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3개) 등이 추가되고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납처분 유예사유로 화재, 감염병, 그 밖의 재해가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입 관계법률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2022년 시행 지방세입 관계법령 적용요령’을 배포하고, 내년 1월경에 전국 지방세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세입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세제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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