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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규정 적용범위 축소”
회계기준원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규정 적용범위 축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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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기준서 개정…법인세·재무제표 표시·회계추정치 
리스부채와 사용권 자산 인식 때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인식해야
회계기준원 “상계기준 충족하면 재무제표 금액 차이는 없을 것”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
개정 회계기준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조기적용 가능"

건물을 임차한 리스이용자가 리스부채(100)와 사용권자산(리스부채의 최초측정금액)을 인식한 경우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도록 법인세 회계기준이 변경된다. 

개별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해 복구충당부채(100)를 인식하고 같은 금액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 경우에도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K-IFRS ‘법인세’(제1012호) 기준서를 개정해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생기는 거래, 가령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 최초 인식에 이연법인세 최초인식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이와 함께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제1008호), ‘재무제표 표시’(제1001) 기준서를 개정해 8일 공표했다.  

법인세 기준서는  인식 예외규정 적용범위를 축소했다.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 최초 인식과 같이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가 인식되도록 했다. 

기준서의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규정에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지는 않음’ 요건이 신설됐다.  

양정아 회계기준원 수석연구원은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 하지 않던 회사는 이번 법인세 기준서 개정으로 인식을 해야하는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 상계 조건(K-IFRS 1012.74)을 충족하면 상계할 수 있어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금액은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생긴 거래는 거래를 최초 인식한 날에 개정 내용에 따라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인식하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즉,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미 존재하는 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⑵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이에 대응해 자산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도록 했으며,  최초 적용 누적 효과는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하도록 했다.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는  ‘유의적인(significant)’ 회계정책 정보 대신 ‘중요한(material)’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도록 개정됐다. 

양정아 수석연구원은 “기업들이 공시할 때 정보이용자들이 잘 보지 않는 내용까지 너무 많이 공시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도 기준서에 추가됐다.  

의무 공시 대상인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는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이다. 

개정 회계기준 상세 내용에 따르면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이 금액 등 크기나 성격면에서 중요하고 관련 회계정책 정보 자체가 재무제표에서 중요(다른 중요 정보 이해에 필요)하면 해당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관련 회계정책 정보 자체가 재무제표에서 중요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예시도 추가됐다.  ▲보고기간 중에 회계정책 변경 ▲K-IFRS에서 허용하는 대안 중 하나를 선택 ▲회계정책을 개발 ▲유의적인 판단이나 가정을 해야 하는 분야와 관련 ▲필요한 회계처리가 복잡한 경우 이다. 

또 기존 K-IFRS 제1008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기준서는 ‘회계추정의 변경‘의 정의를 삭제하고 ‘회계추정치’를 정했다. 

기존 기준서에서 ‘Accounting estimates’를 문맥에 따라 추정이나 추정치로 번역해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치 변경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관련, 많은 질문과 다양한 해석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기업 실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기준서에서는 ‘회계추정치’를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했다. 

회계추정치 개발에 ‘측정기법’과 ’투입변수’가 사용되며,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새로운 정보의 획득으로 측정기법이나 투입변수를 변경한 경우, 이같은 변경은 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면 회계추정치의 변경이다.  

회계기준서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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