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국세 예규] 공사소음 피해보상금은 ‘업무 무관 비수익사업’에 해당
[국세 예규] 공사소음 피해보상금은 ‘업무 무관 비수익사업’에 해당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12.10 0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근 고속도로공사 소음·분진 피해보상금은 비수익사업…법인세 해당 안 돼”
국세청, 고속도로 건설공사 소음 피해보상금 수익사업 해당 여부 사전답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인근 도로공사의 소음 등으로 인해 건설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피해보상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으로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인근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소음 등으로 인해 피해보상금을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인근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건설회사로부터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는 피해보상금은 해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비수익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A입주자대표회의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입주세대는 약 400여 세대이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다.

A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인근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진동 등으로 인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고통호소가 제기되자 해당 고속도로 건설회사에게 피해보상 등 대책마련을 요구한 결과 건설회사는 4천만 원 상당의 피해보상금을 A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참고로 A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은 중계기 설치임대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알뜰시장 운영 수입 등이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인근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해당 건설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피해보상금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내국법인”, 제2호에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2호에서 “청산소득(淸算所得)”, 제3호에서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호에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제3호에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제4호에서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목에서 “징발보상금”, 나목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목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목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목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16 [법령해석과-3667] 2021. 10. 22)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제2호에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제3호에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제4호에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제5호에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제6호에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