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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베트남 중앙은행에 자금세탁방지 교육 
금융당국, 베트남 중앙은행에 자금세탁방지 교육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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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수교 30년 기념…베트남 중앙은행 요청으로 
베트남 중앙은행·금융사·검·경·감찰·회계감사원 직원 대상

금융당국이 베트남 중앙은행의 요청으로 자금세탁방지 교육울 9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베트남과는 지난 1992년 12월 22일 수교를 맺어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는데, 이번 교육은 자국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중앙은행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2012년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한 베트남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고도화 및 국제기준 이행을 위해 2022년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한국의  제도운영 경험 공유를 통해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이해제고와 감독 역량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 금융연수원은 20년간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 금융회사 검사·감독, 금융회사 교육 경험을 반영해 10회, 총 30시간의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한국은 지난 2001년 11월 28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을 설립했다. 

이번 교육 과정은  한국-베트남간 실시간 원격 화상강의로 진행되며, 베트남어 통역 제공 된다.  

베트남 중앙은행 자금세탁방지국과 금융회사 및 검찰·경찰·감찰원·회계감사원 등 법집행기관 직원 약 150명이 이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구성한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 자금세탁방지 교육’ 의 주요 내용은 ▲자금세탁방지 개요 및 한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테러자금조달금지 및 확산금융차단제도의 이해  ▲자금세탁방지 국제동향과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사항의 이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의 이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회사 검사 기법 ▲고객확인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 및 사례연구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s Report) 및 사례연구  ▲의심되는 거래보고제도(STR, Suspicious Transactions Report) 및 사례연구  ▲무역기반 자금세탁 및 사례연구  ▲금융회사 내부통제 구축  ▲핀테크, 가상자산과 자금세탁방지  ▲자금세탁 리스크 관리 방안 이다. 

한국은 베트남 FIU와 2013년 7월 자금세탁방지 금융거래 정보교환 MOU체결한 바 있다. 

올해 11월 기준 베트남에는 은행 11개사 금투사 20개사, 보험사 9개사, 여전사 7개사 등 총 47개 국내 금융회사가 진출해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성과 및 경험을 베트남과 공유하고 향후 양국간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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