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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고유목적사업 진출 장기수선충당금, 결산 확정 때 손비 계상으로 봐
[국세 예규] 고유목적사업 진출 장기수선충당금, 결산 확정 때 손비 계상으로 봐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12.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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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아닌 ‘장기수선충당금’·‘관리비차금적립금’ 명칭으로 적립해도…”
국세청, 장기수선충당금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 여부 사전답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목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차감적립금’등으로 적립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그 금액 상당액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목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차감적립금’등으로 적립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사전답변 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따라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을 처분할 때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차감적립금’ 등으로 적립하고 있다.

질의 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처분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아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명칭으로 적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항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목에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 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목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89 [법령해석과-3867] 2021. 11. 04)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항에서는 “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제3호에서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제4호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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