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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사용 땐 비용으로 인정돼
보험사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사용 땐 비용으로 인정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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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 A사 최근 국세청 경정청구로 손금산입, 법인세 환급받아
- 율촌 세무조사입회‧자문, 경정청구대리…“원칙에 충실한 접근 성과”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보험회사가 법인분할 하면서 장래 계약자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쌓아야 하는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적립했는데, 이를 비용(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해서 비용인정을 받고 그 만큼 세금을 환급 받은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지주 A사는 자사로부터 분할 독립한 생명보험 B사가 분할하면서 추가 적립하고 손금처리하지 않은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 대해 경정청구, 관련 법인세를 환급 받았다.

A사는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사용하면 손금에 해당(비용처리)한다는 취지로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신청, 국세청이 받아들였다.

국세청은 그러나 해당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관련, 분할 검토법인과 세무조정 법인 모두 손금산입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당초에 고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던 A사는 이에 법무법인 율촌에 세무조사 입회 및 자문, 경정청구 세무대리 등을 의뢰했다. 이에 율촌 조세 전문가들이 법인세 경정청구 인용을 받아낸 것이다.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이익을 배당하는 생명보험 상품에 대해 약관과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확정 배당금과 이익 배당금을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으로, ‘보험업법’상 책임 준비금의 하나다.

장래 ‘계약자 배당’에 충당하기 위해 ‘계약자 배당 준비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적립하는 개념이다. 법령 등에 의해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한다.

율촌은 세무조사 대리 과정에서 ‘순자산 감소=손금’이라는 법인세 기본원칙을 강조했다. 또 보험사 준비금 관련 규정이 ‘손금 조기 인식 특례규정’이라는 점에 착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이 사용되는 시점에는 손금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율촌은 당초 세무처리가 잘못됐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B사를 설득, 경정청구를 진행했다.

경정청구 실무에 관여했던 율촌 관계자는 “이번 경정청구는 분할 및 보험업의 복잡성과 특수성 때문에 자칫 영구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었던 준비금”이라며 “정교하고 간명한 논리로 과세기준자문의 긍정적인 회신을 얻어 경정청구를 조속히 종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율촌 조세팀
법무법인 율촌 조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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