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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이전에 공급한 다른 사업장 거래에 본점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 이전에 공급한 다른 사업장 거래에 본점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법무법인 율촌 신기선 변호사
  • 승인 2021.12.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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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사업장이지만 공급시점에 사업자등록이 없었던 경우
다른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선행판결은 실제 사업자가 사업장 운영주체라고 특정된다면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볼 수 있다고 판시

대상판결은 선행판결의 판시가 이에 적용되지 않는 점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밝히지 않아 아쉬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단위 과세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판결로서 의의가 있어

 

-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두39447 판결 -

 

●요약

대법원은 공급시점에 사업자등록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환급신고를 한 사업장에 부과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9년 판결(2019.8.30. 선고 2016두62726)에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관련해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더라도 공급받는 사업장을 온전히 실제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실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아 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상판결의 경우 기존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하지 않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동일 사업자 인정여부와는 다른 측면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본 판결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원고는 인터넷 상품중개업자인 법인사업자로서, 2000.4.10. 주소지를 본점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어 2015.12.7. 사업장 소재지를 용인시 소재의 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로 하고 개업일을 2015.12.1.로 하여 추가로 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했다. 원고가 2015.12.14. 본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자등록은 2015.12.31. 폐업을 이유로 말소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4.6.1.부터 A통운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물류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물류대행수수료를 지급해 왔는데, 수수료율을 소급하여 인상하기로 약정하면서 2015.6.1.부터 2015.11.30.까지의 기간에 대해 추가로 지급해야 할 정산수수료(이하 ‘이 사건 정산수수료’)를 2015.12.경 A통운에 지급했다. A통운은 이 사건 정산수수료에 관하여 2015.12.21.을 공급 연월일로, 이 사건 사업장등록의 등록번호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발부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2015년 제2기(2015.7.1.~2015.12.3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환급세액을 신고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기간(2015.12.1.~2015.12.31.) 이전의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된 이 사건 정산수수료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입이 아니라 원고의 본점 사업장의 매입에 해당하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등록번호로 기재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7.11.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2. 쟁점의 정리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3.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상판결의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다.

① 세금계산서의 수수나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는 사업장별로 해야 하며, 동일한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 상호 간은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타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2015.6.1.부터 2015.11.30.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 사건 정산수수료가 지급되었는데, 해당 기간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이 되기 전이므로, 이 사건 정산수수료 관련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A법인 본점 사업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본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이 이 사건 정산수수료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점, 원고가 본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점을 보면, 착오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라고도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정산수수료는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된 용역과 관련된 것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2015.12.21.을 공급 연월일로 기재한 것이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4. 평석

가. 대법원 2019.8.30. 선고 2016두62726 판결의 내용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①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작성연월일 등이 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달리 적힌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고, 그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가해진다.

실제 공급받는 사업자가 아니라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기재된 경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대법원 2019.8.30. 선고 2016두62726 판결에서 자세하게 설시한 바 있다.

2016두62726 판결에서 원고는 생활형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전국에 직영 가맹점을 두면서 직원을 파견했다. 원고 명의로는 본점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직영 가맹점들에 대해서는 파견된 직원들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 후, 직영 가맹점들이 수령하는 세금계산서에는 직원들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기재하도록 했다.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자 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했다.

대법원은 2016두62726 판결에서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어느 사업장에 대하여 그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을 온전히 실제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타인의 등록번호는 곧 실제 사업자의 등록번호로 기능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러한 법리 하에 대법원 2016두62726 판결은 원고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직접 직영 가맹점들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이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직원들 개인의 사업자등록번호도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에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보아 준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판시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가 누구의 명의로 발급된 것인지를 따지기보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자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사업에 속하는지를 보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 실제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 판례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지는 않다.

 

나. 대상판결의 경우

본 사건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실제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이므로, 2016두62726 판결과 같이 잘못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로 보아 줄 수는 없는지 대상판결에서 판단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2016두62726 판결의 경우는 사업자 본인이 아니라 그 직원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였음에도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사업장의 실제 운영주체가 사업자라는 이유로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은 실제 원고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정산수수료 관련용역은 실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 측면에서는 실제 용역제공 장소인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였으므로 실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특정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2016두62726 판결의 판시에 따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등록번호는 실제 공급받는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원고의 본점 사업장의 등록번호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2016두62726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될 경우 그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설시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대상판결은 원고의 본점 사업장과 이 사건 사업장은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각 사업장 상호간은 부가가치세법상 다른 과세단위에 해당하며, 본점 사업장에 공급한 용역에 관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할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된다고 판시했다.

부가가치세의 사업장 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수수나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는 사업장별로 해야 하며(대법원 2012.5.9. 선고 2010두23170 판결 등), 같은 사업자에 속한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다른 사업장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두11796 판결 등).

대상판결은 이상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단위 과세의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법무법인 율촌 신기선 변호사

•1991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1993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노동경제학)
•1995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재정학)
•1998 : 제33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2000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1993~2000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2003 :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2003~2005 :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
•2005~2007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07~현재 : 법무법인(유) 율촌

주요 논문·저서

•2015 KT가 송파세무서장 외 12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KT를 대리하여 파기환송(승소) 판결 도출
•2015 현대엘리베이터를 대리하여 수백억 원의 법인세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전부 인용
•2017 상장법인 A회장 대리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율촌 신기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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