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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회계부서 3개월차 새내기 직원도 ‘N분의 일’ 배상책임을?
공공부문 회계부서 3개월차 새내기 직원도 ‘N분의 일’ 배상책임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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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소속 하영제 의원, 회계부서 책임 합리화 법안 대표 발의
- “현행법 직급‧직위 덜 고려, 3개월차 신입에게도 배상책임 지워 불합리”
- 회계부서직원에 변상책임 지울땐 직급‧직위, 근무기간 고려토록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비롯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모든 기관‧단체‧공기업에서 소속 회계 관계 부서원들 잘못으로 조직이 경제적 손실을 입으면 손해액을 부서원 수로 나눠 변상하는 기존 관행이 바뀔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회계 부서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 등을 어겨 조직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모든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동일한 변상책임을 지우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데, 국회가 이를 바로잡는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영재 의원
하영재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국민의힘)은 8일 “법령 위반 당사자인 회계 관계 직원의 직급이나 직위에 따라 업무 관여 정도, 의사결정 및 책임 수준이 다를 수 있는데, 현행 법률은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입법 발의했다.

하 의원의 개정 법안은 회계 관계 직원에게 변상책임을 지울 경우 해당 직원의 직급 및 직위, 근무기간을 고려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의원실 관계자는 8일 본지 통화에서 “지금까지는 회계부서가 특정 기간 중 낸 손실이 감사에서 지적돼 변상 결정이 나면, 변상액을 그 부서원 수(n)로 나눠 변상토록 해왔다”면서 “해당 부서에 온 지 3개월 된 신입 직원도 다른 고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변상액을 부담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서 간부나 책임자들의 중과실 여부를 따지기는 하는데, 주로 부서 근무 기간에 따라 과실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정도”라면서 “같은 근속기간이면 과실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n분의 에일’로 변상액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가령 공무원 등 감사원 감사대상 조직에서 회계 부서 직원이 다른 입사동기 3명과 같은 부서에 임용됐는데, 상급자 한명 빼놓고 나머지 직원들의 특별한 과실 책임이 특정되지 않으면, 3개월차 신입 직원들도 나머지 수년 근무한 직원들과 똑 같은 배상책임을 지는 식이다.

의원실은 구체적인 과실책임 산정방식이나 기준을 명시하지는 않고, 직급‧직위, 근무기간을 변상책임 산정 때 고려하도록 한다는 근거규정만 법률에 담았다.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법제실과 의원실에서 정할 성격은 아니고, 실제 감사 업무를 하고 있는 감사원이 최종 판단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며 “장기 과실의 경우 회계부서 책임자와 간부, 직원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해당 회계 부서 근속기간에 따라 과실율을 가중하는 것을 포함해 직급‧직위에 대한 부분도 고려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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