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잘못 발급된 전자계산서 취소는 불가…수정전자계산서로 발급해야
잘못 발급된 전자계산서 취소는 불가…수정전자계산서로 발급해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12.10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끝>

Ⅴ. 상담사례(Q&A)

8. 전자계산서(면세) 제도


Q1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하는 대상 사업자는?
A 법인사업자는 2015년 7월부터 의무발급 대상자로 지정되었으며, 개인사업자는 공급가액(총수입금액)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급의무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및 ‘면세사업’ 영위에 따른 의무발급 여부는 아래와 같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소득세법 시행령 §211 ②)은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Q2 직전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은 인별 또는 사업장별로 계산하는지?
A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총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2).
- 계산서는 재화·공급과 관련한 수입금액에 대해 발급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자·배당·근로소득과 관련한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예시) 복수사업장(A, B)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갑의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수입금액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총수입금액 기준이 2억원인 경우)

 

 

 

 

 

 


Q3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만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A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니어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종이계산서 발급·송달·보관 등이 필요 없고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도 없다.

 

Q4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A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은 세법상 법인사업자에 해당되고, 영리법인과 같이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된다.
상기 법인들의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의무 위반 시 법인세법 제75조의8 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③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Q5 전자계산서를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또는 월 단위로 발급하지 않고 3개월·6개월 단위로 발급할 수 있는지?
A 전자계산서를 과세기간(1.1.~12.31.) 내라고 하더라도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발급해서는 안된다.
- 전자계산서 미발급 및 증명수취 위반 등에 따른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 2018.1.1. 거래 건부터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이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마다 발급하거나 거래처별로 1역월(歷月) 내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발급할 수 있다.
*1역월: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

 

Q6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시기?
A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소득세법 §163).
원칙적으로 건별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발급특례 규정에 따라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해당 달의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 계산서 작성연월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도 다음 영업일로 작성연월일이 순연되지 않으나, 계산서 발급특례 기한인 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로 발급기한이 순연된다.

<전자계산서 발급 특례 사례>
(당초 발급·전송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해당)
◎ (사례 1) ’21.6.1.~’21.6.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21.6.30.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21.7.12.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21.7.13.까지 전송
◎ (사례 2) ’21.6.1.~’21.6.1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21.6.10.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21.7.12.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21.7.13.까지 전송
◎ (사례 3) ’21.6.1.~’21.6.25.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21.6.25.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21.7.12.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21.7.13.까지 전송

 

Q7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는지요? 간이영수증은 가능한지?
A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은 발행할 수 있으나, 간이영수증은 발행할 수 없다.
*간이영수증은 매출거래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경비 등의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서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간이영수증 발행분을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한 경우에도 전자계산서 미발급에 해당

 

Q8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계산서 대신에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전자계산서 미발급에 해당하는지?
A 종이계산서 발급의 법적효력은 인정되나, 종이계산서 발급분에 대해 해당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되며, 발급의무자별 1% 가산세가 부과되는 시기는 아래와 같다.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개시되는 당해 과세연도에 종이계산서를 발급해도 가산세 부과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연도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해 발급의무 개시기간은 전자계산서 발급 계도기간이었기 때문
- 다만, 발급 시기를 위반하거나 허위·가공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발급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Q9 전자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지?
A 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계산서는 취소할 수 없으며, 당초 발급·전송된 전자계산서에 대한 수정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정전자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0를 준용한다.

- 주요 수정전자계산서 발급사유로는 처음에 공급한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전자계산서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등이다.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로 잘못 발급한 경우
→ 잘못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음(-)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의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Q10 간이과세자도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A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자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아니나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질의회신:소득46011-3261, ’99.8.18.

 

Q11 전자계산서도 국세청 홈택스가 아닌 발급대행사업자(ERP·ASP)의 시스템을 이용해 발급할 수 있는지?
A 국세청 홈택스 또는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 중 사업자가 선택 가능한 방법을 이용해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10건의 거래에 대해 홈택스로 5건,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해 5건 발급도 가능

 

Q12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A 직전(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전자발급 의무기간이 정해지며, 발급의무자별 전자발급 의무기간은 아래와 같다.

 

 

 

 

 

 

 

 

Q13 전자계산서의 국세청 전송 개념?
A 국세청 전송이란 발급된 전자계산서를 국세청 홈택스에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과 동시에 전송이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전송절차가 필요 없으나 발급대행사업자(ERP, ASP)의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 반드시 국세청에 전송해야한다.
전송과정에서 오류로 반송된 전자계산서는 적법한 전자계산서가 아니므로 반드시 오류수정 절차를 거친 후, 국세청 홈택스로 재전송해야 한다.

 

Q14 전자계산서의 국세청 전송 시기?
A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 발급일의 다음 날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로 전송기한이 순연된다.
*발급일자가 ’21.4.16.(금)인 경우 ’21.4.17.은 토요일이므로 ’21.4.19.(월)까지 전자계산서를 전송하면 된다.

 

Q15 전자계산서 지연전송과 미전송의 구분?
A 전자계산서를 전송기한 내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며, 가산세를 부과하는 지연전송과 미전송 구분은 아래와 같다.

 

 

 

 

 

개인의 과세기간은 1.1.~12.31.이며,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소득세법 §5, 법인세법 §6)
- 개인과 법인의 지연전송과 미전송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

<예시>
①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A가 ’21.3.10. 전자계산서 발급
→ ’21.3.12.~’22.1.25.까지는 지연전송이 되며, ’22.1.26. 이후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 미전송이 됨.
② 법인사업자(사업연도 ’21.7.1.~’22.6.30.) B가 ’21.8.3. 전자계산서 발급
→ ’21.8.5.~22.7.25.까지는 지연전송이 되며, ’22.7.26. 이후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 미전송이 됨.

 

Q16 전자계산서의 발급·전송 위반 가산세 종류?
A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아래와 같다.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5.7.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과시기 및 가산세율은 아래와 같다.

 

 

 

 

*’22.7.1.부터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사업자

 

Q17 전자계산서 발급위반 가산세와 전송위반 가산세가 각각 부과되는지?
A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면 발급한 전자계산서가 없어 국세청에 전송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전자계산서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면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중복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81의10 ①5, 6호, 법인세법 §75의8 ①5, 6호

 

Q18 모든 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A 개인 및 법인사업자별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기준이 다소 다르며, 가산세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다.
- (법인사업자) 발급·전송위반 가산세가 부과
- (개인사업자) 발급위반 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하고, 전송위반 가산세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한하여 부과

 

 

 

 

 

Q19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지연제출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A 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
*가산세 부과한도: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000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의무위반은 가산세 한도 없음.
*(법인세·소득세) ’18.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17.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Q20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할 경우 혜택은?
A 계산서 종이작성 및 우편송달 비용 절감, 신고서 작성편의 등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Q21 수정계산서 발급사유와 방법은?
A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삭제나 정정이 불가하며, 착오기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수정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정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를 준용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와 동일하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