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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장기간 영업제한 조치 지역…관할세무서장 일괄 납부기한 연장 가능
[국세 예규] 장기간 영업제한 조치 지역…관할세무서장 일괄 납부기한 연장 가능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12.08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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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유행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 영업제한…국세납기 연장 사유 해당”
기획재정부, 코로나19 피해지역 관할세무서장 일괄 직권 납기연장 관련 유권해석

코로나19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는 국세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기한 등 연장을 실시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지역에 소재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일괄해서 직권으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간 영업제한 의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행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1항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 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 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제2호에서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3호에서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제4호에서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 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등을 연장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잇다.

이와 함께 제4항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등의 연장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1 [], 2021.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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