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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월1일 발효 RCEP 앞두고 수출기업 총력 지원
관세청, 2월1일 발효 RCEP 앞두고 수출기업 총력 지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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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EP 100%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지원대책 전국세관서 가동
- “원산지기준 일원화로 수입가공업도 원산지증명 훨씬 편해져”
- 한달 늦은 발효, 대일 교역조건 등 일부 우려있지만 “돈 워리”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가 내년 2월1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협정 발효로 원산지 기준이 단일화 돼 가공무역 때 원산지 인증 절차 간소화 등 국내 수출기업들이 적잖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한국을 제외한 14개 협정 당사국들은 내년 1월1일부터 협정 적용을 받아 한국만 발효가 한 달 늦어진 데 따른 불이익이 없지 않지만, 이번 다자협정을 통해 첫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일본을 빼고 13개 나라들과 모두 FTA를 맺은 상태라서 큰 피해는 없다는 분석이다.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7일 “내년 2월 RCEP 발효를 앞두고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8일부터 ‘RCEP 100%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른 협정국보다 한 달 늦은 협정 발효와 관련,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오현진 과장은 7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다른 협정국들과 똑 같이 발효되면 좋겠지만, 일본 빼고 13개국 모두와 FTA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일본 빼고는 큰 영향 없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는 아무래도 협정이 한 달 늦춰지는 점 때문에 일부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는 전망이다.

양자간 FTA에서 다자간FTA로 바뀐 결과 적어도 통관실무상으로는 좋은 점이 많다는 설명이다.

오현진 과장은 “복잡했던 규칙이 단순해졌다고 이해하시면 좋다”고 전제, “우선 나라별로 달랐던 원산지 기준이 RCEP 발효로 하나로 통일 됐다”면서 “15개 국가 어느 나라에서 원재료를 수입해서 가공을 해도 RCEP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 인정이 훨씬 쉬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산물 등의 무역 때 무관세조치로 국내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이 적잖은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농산물 문제를 포함한 방책을 마련하느라 국회 비준이 늦어졌지만, 철저한 대책이 없다면 국회 비준이 가능했겠느냐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FTA다. RCEP는 지난 2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됐고, 60일 뒤인 내년 2월 1일 발효된다.

관세청은 발효를 앞두고 ▲전국 본부‧직할 세관에 RCEP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한 뒤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활용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특례’ 지원 등의 내용을 교육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RCEP 협정국 중에서 중국(북경‧해‧청도‧대련)과 일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관세관이 파견된 주요 거점국가들과 세관 사이의 이행협력체제를 돈독하게 구축하고 있다.

특히 최초로 FTA를 맺는 일본과 이행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역내 국가들과 협정 이행 관련 쟁점이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히 대응할 체제를 가동할 방침이다.

수출입기업이 협정 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8일부터 전국 본부‧직할세관에서 RCEP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접수를 받고, 신속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인증수출자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통관절차를 크게 간소화하기로 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를 관리‧입증할 역량을 갖췄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업체로, RCEP에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 할 수 있다.

수출기업 또는 원재료공급기업이 제조‧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간편하게 판정하고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활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과 FTA포털사이트를 통해 회원국별 최적세율, 수출입통관 제도 등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특화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체계적 세정지원이 이뤄져 대상 기업들이 부담 없이 지원받도록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 등 전국 본부‧직할 세관에 각각 RCEP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전국 센터에 총 146명을 배치,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상담과 설명회‧간담회 등을 통해 수출입기업의 협정 활용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우리 수출기업들은 관세청이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RCEP을 맞아 추진해온 이번 지원 대책을 기업이익 극대화의 기회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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