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통과 ‘관세사법 개정안’…관세사 범죄경력 공식 조회 가능
앞으로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 법인 등도 알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관세사법’이 개정됐다.
또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7일 “관세사의 개업 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등록 절차로 일원화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관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개정 ‘관세법’은 국회 기재위 소속 김주영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정부 2021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관세사법 개정안’을 종합 심사, 대안으로 최종 확정한 법률안이다.
바뀐 ‘관세사법’에 따르면, 관세청장이 관계 기관장에게 등록 관세사의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 요청을 통해 통관업무 등에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