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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당 과소신고 후 세액보정 신청 땐 가산세 물어야
관세 부당 과소신고 후 세액보정 신청 땐 가산세 물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0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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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원산지 확인위 폐지
— 국제선 타고 물품구입 후 환불 땐 자진납부한 관세 환급
— 용도특정물품 이행확인 위해 세관공무원에 조사권 부여

 

앞으로 관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적게 신고한 뒤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물가·소득수준을 고려해 납부 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 기준이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7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뒤 수출 사실을 세관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관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개정 ‘관세법’은 국회 기재위 소속 류성걸 의원과 김주영 의원, 정성호 의원,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정부 2021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관세법 개정안’을 종합 심사, 대안으로 최종 확정한 법률안이다.

바뀐 ‘관세법’에 따르면, 앞으로 여행자가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이 등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원양어선 조업에 사용하기 위해 무상(無償)으로 제공되는 어로용품 등을 하역·환적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납세신고나 환급절차 없이 해당 어로용품을 하역·환적할 수 있다.

원산지 관련 주요 쟁점이 감소하는 등 원산지 확인 위원회의 운영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원산지 확인위원회 제도 자체를 폐지했다.

또 수출입 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세관장이 관세청장과 우정사업본부장이 협의해 정한 국가로부터 발송된 우편물에 대한 세관신고정보 등의 전자정보를 사전에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관 우체국장이 해당 우편물을 반송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관세법에는 세계관세기구(WCO)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에 따른 상품명・부호체계가 반영된다. 또 변화된 무역환경에 맞춰 세목을 정하는 등 관세율표도 정비된다.

아울러 수입 후 특정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돼 있는 물품에 대한 세관장이 의무 이행을 요구, 이를 잘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관공무원에게 조사 권한이 부여된다.

이밖에 민간항공기 협정 대상 물품에 한정해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된다.

국회는 이번 법률안 통과 부대의견으로 기획재정부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보고할 때 보세판매장별 세관신고 매출액과 기업회계 기준 매출액을 함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또 관세청은 관세 통계의 작성·공표로 국제무역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통계의 작성 및 공개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하고, 기획재정부 및 통계청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관세 통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가 ‘관세법’에 따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가 추가로 연장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도 함께 당부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83개 법안을, 3일 오전 본회의에서는 2022년 예산안을 각각 의결했다.  / 사진= 연합뉴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83개 법안을, 3일 오전 본회의에서는 2022년 예산안을 각각 의결했다.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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