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경숙 의원, “세 인하 효과 증권사 독식 막게 부담주체를 명확화”
거래소가 예탁결제원에 통지하는 주권매매 관련 사항은 앞서 하위 법령에서 규정해 규율해왔는데, 앞으로는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게 된다.
또 오는 2022년 7월1일 이후부터는 거래소가 예탁결제원에 통지해야 하는 주권매매 관련 사항에 투자자 분류 정보가 의무적으로 추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6일 “예탁결제원·금융투자업자 등이 증권거래세를 징수할 때 거래소가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세 부담 주체를 명확히 파악해 검토하도록 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은 지난 2020년부터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 부담이 개인에게 어느 정도 전가될 지 파악할 수 있도록 이 법안 개정을 추진해왔다.
정부가 주식양도세를 신설하기 위해 주식거래세의 단계적 인하 계획을 예고한 가운데, 주권매매 관련 정보의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었다.
양 의원은 이에 따라 당시 주권매매 관련 사항에 투자자 분류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현재 예탁결제원·금융투자업자 등이 증권거래세를 징수할 경우 거래소는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해야 한다. 그런데 통지 내용에서 양도 주체를 확인할 수 없어 정보의 유용성과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이 추진해온 개정안에서는 시행령에 규정된 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도록 했다.
의원실은 증권거래세의 세 부담별 귀착 비중을 알 수 없었던 현행 법률에서는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 부담이 개인에게 어느 정도 전가될 지 파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권사에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세 부담 주체를 명확히 파악해 검토하도록 거래소에 의무를 지우는 것이 바뀐 ‘증권거래세법’의 뼈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