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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맥주 주세 20% 감면 2년 연장…주세법 개정
생맥주 주세 20% 감면 2년 연장…주세법 개정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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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용・원료용 주류 반출땐 관할 세관장・세무서장 승인 필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고쳐 주류 관련 규정 법률로 규율

코로나19로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은 물론 주점들의 매출이 급감, 국회가 주로 소상공인인 이들 주점과 음식점들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생맥주에 붙는 주세를 감면해주는 기한을 연장하는 세법 개정을 확정했다.

바뀐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 제조 판매업자가 원료용・수출용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6일 “국회가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11월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의결한 ‘주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 1킬로리터당 부과되는 주세 83만300원의 80%만 부과하는 혜택을 2023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재위 소속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정부 세법 개정안을 기재위가 함께 심의해 최종 대안으로 확정,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주세법 개정안’은 올해말까지 생맥주에 대한 세율을 20% 깎아주던 것을 2년 더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법률에 적힌 문구는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생맥주)’에 대해 80%의 경감 세율 적용을 오는 2023년까지 연장 적용한다”는 것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류업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주세율을 20% 경감하는 생맥주에 대한 주세 감면 적용 기한을 오는 2023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것”이라며 “1킬로리터당 83만4000원의 주세가 66만7520원까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세법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수출용・원료용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관할 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편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주류 통신판매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 국세청 고시와 같은 법 시행령에 있는 사항 중 국민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법률에서 정의해 규율하게 된다.

또 ‘국세기본법'상 조세심판관의 질문검사권 조항(제76조)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준용 규정으로 추가한다.

이와 함께 주세 보전명령과 납세증명 표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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