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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산 팔아 기계장치 구입하면 해당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법인자산 팔아 기계장치 구입하면 해당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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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 조특법…중소기업 취업자・법인 모두에 세제혜택 부여
— 국가전략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적용

코로나19 장기화 피해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감면하고, 채용 기업에게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입법이 이뤄졌다.

또 이번 입법으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 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르고 적용대상도 현행 ‘벤처기업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 임직원’으로 확대됐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11월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의결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경만·양향자·고용진·이달곤·권명호·정태호·이용의·전주혜·유경준·김상훈·우원식·김상훈·이병훈·정찬민·조해진·양정숙·권칠승·이영·정점식·김정호·김수흥·김경협·박형수·권선동·서일준·구자근·장경태·김용판·박광온·강훈식·김주영·홍정민·지성호·이상헌 등 여야 의원들이 1년간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정부안과 종합, 심사해 합칠 것은 합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해 확정한 법률이다.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산업, R&D에 집중 세제지원

이번 개정 조특법에 따라, 법인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뿐 아니라 그 대금을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할 수 있게 됐다.

또 2024년 12월31일까지 이뤄지는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시설투자의 경우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동시에 올해말로 끝나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4년 12월말까지로 3년 연장됐다.

주식 현물출자 등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에 대해 기존 과세이연의 유예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했다. 또 시행예정인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다른 법인 간의 과세형평을 고려, 동업기업의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다.

시설 수익자로부터 공사 부담금을 지급 받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에서 차기환류 적립금으로 적립되는 미환류소득도 2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제작비용에 국한된 현행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대상을 국외 제작비용으로 확대했다.

 

고용촉진 세액공제 폭 늘리고 기한도 연장

중소기업 취업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 입법을 이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6일 “청년의 자산형성에 보탬이 되기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는 등 이번 세제지원 입법으로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고용 촉진과 소득 보전, 자산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조특법’상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과 소득 보전 및 자산형성을 위한 세제지원 혜택은 올해 12월31일 이후 일몰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 의원이 주도한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세제지원들이 2〜3년 더 연장됐다.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한다.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의 경우는 5년간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액은 최대 150만원이다. 이 혜택이 2년 연장됐다.

15세이상 29세이하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에는 상시근로자 1명 채용 때마다 400만~1200만원을 소득세(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이 혜택은 3년 연장됐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의 고용촉진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 2021~2022년에는 비수도권 기업에 각각 세액공제 단가를 100만원 인상, 적용한다. 지금은 대기업 40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 중소기업 1100만원인데,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한해 1200만원을 적용하고 있다.

2023~2024년은 현행 규정을 적용하되, 코로나19 피해를 조기 극복하려는 취지로 2021년과 2022년은 특히 피해가 컸던 비수도권 지역 대기업은 5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 중소기업 1300만원을 각각 적용키로 했다. 수도권 내 대기업은 40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 중소기업 1100만원 등 변함이 없다. 이처럼 비수도권 기업들의 고용 세액공제 금액기준을 각각 올린 게 이번 조특법 개정의 성과다.

추 의원은 이밖에 2021년말일까지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해서는 2020년 귀속분은 물론 직전 2019년까지 소득에 대해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과 군인, 저소득층, 노년층 지원도 강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현행 조특법에 따라 주거복지와 자산형성 지원 차원에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500만원(연 납입한도는 6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 따라, 이 혜택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각각 600만원씩 더 오르고, 기한도 2년 연장된다. 총급여액 기준 ‘3000만원 이하(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가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로 각각 오르는 것.

또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해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도록 하고,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을 비과세 하기로 했다.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 병역의무를 지는 청년들을 위한 조세특례도 보강됐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의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적용대상도 현행 ‘벤처기업 임직원’에서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 임직원’으로 확대했다. 일몰기한도 3년 연장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상한액을 각 200만원씩 올린 점도 눈에 띈다. 현행 단독가구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 것이다.

아울러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세액감면 대상 생계형 창업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8000만원이하’ 기업으로 완화했다.

상가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사업자(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22년 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노년층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 91을, 10만원 초과분의 경우 100분의 15를 각각 기부금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서민금융을 지속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상생협력 세제 지원 넓히고 금융투자소득에 발맞춰

2023년부터 주식의 양도,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개정 조특법에서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특례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특례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특례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특례로 변경됐다. 납세자가 원하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상장법인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도 마련됐다.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기업에 기술우수중소기업이 포함돼 적용기한을 3년 연장됐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해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 인지세를 면제하고,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통장, 창업 중소기업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도 2023년말까지 연장했다.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단순화하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0.1%~0.2%'에서 ‘0.15%~0.5%’로 올렸다.

중소기업간 협업을 넓히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운용하는 공동사업 지원자금의 재원마련을 위한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와 각각의 자회사간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행사하거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이행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처분하는 담보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패자부활전 독려…정부에 국가전략기술 추가 검토 당부

올해말로 종료되는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세금 강제징수 유예 및 납부고지 유예’ 등 과세특례 제도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

국세청은 올해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2021년 7월 25일 현재 재산이 없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5년 범위에서 해당 체납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e스포츠경기부를 포함시켜 e스포츠경기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운영비용의 10%를 세액공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국내 제작이 곤란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

부가가치세 체납률을 낮추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신 지급하는 적용기한을 폐지했다.

국회는 조특법을 최종 의결하면서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 외 다른 산업 관련 기술에 대해서도 국가전략기술 선정을 적극 검토하고, 국가전략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외의 기술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공제대상 투자금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령에 반영하라”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또 “기획재정부는 향후 세제개편 때 근로장려금 제도 도입 취지를 넘지 않도록 충실히 운영하라”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연내 최대한 조속히 친환경차 분류체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대국민 발표, 소비자와 업계 혼란을 줄여라”고 각각 당부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83개 법안을, 3일 오전 본회의에서는 2022년 예산안을 각각 의결했다.  / 사진= 연합뉴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83개 법안을, 3일 오전 본회의에서는 2022년 예산안을 각각 의결했다.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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