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처가로 납품하도록 계약조건 설정해
TV홈쇼핑에서 최저가를 강조하며 시청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판매 상술 뒤에는 납품업자에게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
롯데홈쇼핑이 직매입 계약시 최저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가격절정권을 제한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6억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GS샵 등 6개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약정 없이 판촉행사에 들어가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켜 온 관행도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샵,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 공영쇼핑 등 TV홈쇼핑 7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 4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별 과징금은 GS샵 10억2700만원, 롯데홈쇼핑 6억4500만원, NS홈쇼핑 6억100만원, CJ온스타일 5억9200만원, 현대홈쇼핑 5억8400만원 홈앤쇼핑 4억9300만원 공영쇼핑 2억4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TV홈쇼핑사들은 2015년 1월에서 2020년 6월 기간 중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등 부당사용 ▲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 ▲양품화 관련 불이익제공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TV홈쇼핑은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분야로, 공정위는 업계에서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여 적극 제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