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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10억·롯데 6.5억…공정위, TV홈쇼핑 7개사에 총 41.5억 과징금
GS 10억·롯데 6.5억…공정위, TV홈쇼핑 7개사에 총 41.5억 과징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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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사은품 비용 전가하고 
최처가로 납품하도록 계약조건 설정해 

TV홈쇼핑에서 최저가를 강조하며 시청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판매 상술 뒤에는 납품업자에게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 

롯데홈쇼핑이 직매입 계약시 최저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가격절정권을 제한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6억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GS샵 등 6개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약정 없이 판촉행사에 들어가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켜 온 관행도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샵,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 공영쇼핑 등 TV홈쇼핑 7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 4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별 과징금은 GS샵 10억2700만원, 롯데홈쇼핑 6억4500만원, NS홈쇼핑 6억100만원, CJ온스타일 5억9200만원, 현대홈쇼핑 5억8400만원 홈앤쇼핑 4억9300만원 공영쇼핑 2억4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TV홈쇼핑사들은  2015년 1월에서 2020년 6월 기간 중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등 부당사용 ▲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 ▲양품화 관련 불이익제공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TV홈쇼핑은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분야로, 공정위는 업계에서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여 적극 제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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