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 중소기업에 맞춤형 ‘찾아가는 세무컨설팅’ 제공
상공인들 “폐업 후 지급 임차료 필요경비 산입” 건의
“연구소가 없으면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의 현장 상담을 통해 내일채움공제액 납입액이 연구소 유무와 상관없이 R&D세액공제 대상임을 알게 됐습니다”
“세법 내용이 복잡한 데다 매년 개정돼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놓치기 쉬운데, 세무당국이 현장 세무컨설팅으로 누락한 세액공제를 찾아주고 현장에서 경정청구를 즉석에서 접수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습니다”
2일 서울상공회의소에 모인 중소기업 대표들은 현장에서 경험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찾아가는 세무컨설팅’ 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일 서울시 25개 자치구 상공회 회장으로 구성된 서울경제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에 앞서 세무 상담을 희망하는 3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했다.
신청 누락한 세액공제 환급 방법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바로 경정청구서를 접수하고 R&D 세액공제 대상인 ‘내일채움공제’ 납입액 등 중소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을 안내했다.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서울상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회 초청으로 2일 간담회에 참석해 “세무부담을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한 서울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임 청장에게 ▲폐업 후 지급 임차료 필요경비 산입 ▲소득세 비과세 식대 상향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납부지연가산세율 차등적용 등을 요청했다.
허범무 서울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 금리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현장의 상황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서 세정운영을 해 달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현장의 어려움은 세정에 최대한 반영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정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상준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은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제단체, 직능단체 등과의 간담회는 주로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였으나, 그동안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을 하다 보니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가 많아 세제혜택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간담회 개최 전 참석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컨설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컨설팅에 대한 반응이 좋아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평소 “세금을 걷기만 할 것이 아니라 찾아주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강조해 온 임성빈 청장의 세정철학도 최근 서울국세청이 납세자와의 간담회 전에 현장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 시도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