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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176건…권한 누리면서 책임은 회피"
공정위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176건…권한 누리면서 책임은 회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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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
전자투표제 도입 회사 비율 큰 폭 증가…소수주주 권리 신장
총수보수액 등기임원 최고 아모레 서경배 22억…미등기임원 CJ 이재현 124억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62개 소속 2218개(상장사 274개) 회사의 지배구조 분석 결과, 총수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6건(임원이 여러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중복 집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15.5%)와 사각지대 회사(8.9%)가 비규제 대상 회사보다 그 비율이 높았다.

총수 본인은 1인당 평균 2.6개사의 미등기임원을 맡았다. 중흥건설(11개), 유진(6개), CJ(5개), 하이트진로(5개) 등 4개 집단은 총수 1명이 5개 이상의 계열사에 재직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은 임원으로서 권한은 누리면서 그에 수반되는 책임은 회피하려하는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나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총수 일가는 이사나 미등기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3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중 120개사(56.3%), 359개 규제 사각지대 회사 중 75개사(20.9%)는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됐다.

총수 본인은 1인당 평균 3개 회사에 이사로 등재됐다. SM(12개), 하림(7개), 롯데(5개), 영풍(5개), 아모레퍼시픽(5개) 등은 총수 1명이 5개 이상의 계열사에 이사로 이름을 올려 책임있는 경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지배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 과다겸직 총수의 보수 총액은 5개 회사의 이사를 겸직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22억 3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미등기임원 과다겸직 총수중 보수총액을 가장 많이 챙긴 사람은 5개 회사에 이름을 올린 이재현 CJ 회장으로 123억7900만원을 받았다. 

상장된 대기업 계열사 274개 중 216개(78.8%)는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최소 하나의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제도 도입 회사가 147개사에서 69개사(46.9%) 증가했다.

특히 전자투표제는 75.2%의 상장사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제를 통한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 주식 수는 작년 6700만주에서 1억2700만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공정위는 소수주주 권리가 대폭 신장됐다고 의미부여하고,  그 배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주주총회가 늘고 개인 주식투자자 비율도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여전히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단 하나도 도입하지 않은 회사가 58개사에 달했다. 이 회사 중 절반이 넘는 30개사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거나,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공정위가 주시하는 '규제 사각지대' 회사다.

효성, KCC글라스, 태광산업, AK홀딩스, 세아홀딩스, TY홀딩스, HDC 등 10개사가 규제 대상이며 한진칼, 진에어, 오리콤, 넷마블, 동원F&B, 한라홀딩스, 금호석유화학, 하이트진로홀딩스 등 20개사가 사각지대 회사였다.

전반적으로 사외이사·감사위원·내부 위원회 등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지속적으로 완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274개)는 대부분 관련 법(상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최소 선임 기준을 충족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법상 최소 선임 기준 보다 총 120명 초과하여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한 해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7.9%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 274개 중 올해 감사위원 선출 수요가 발생한 49개 집단 153개사는 모두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에 부합하게 감사위원을 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29일 시행된 개정 상법에 의해 대주주로부터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1명 이상을 선출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해야 한다. 

이사회 구성 측면에서는 계열사 퇴직 임직원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한 경우가 46건(38개 회사, 20개 집단)있었으며, 이 중 36.9%(17건)는 사익 편취 규제 및 사각지대 회사에서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운영 측면을 살펴 보면, 이사회 상정 안건의 대부분이 원안 가결(99.62%)된 가운데,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 한정) 안건(341건)의 경우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341건 중 340건), 안건에 수의계약 사유조차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72.4%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164개 중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 52개에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전년 62.5% 대비 증가한 69.2%으로 확인됐다.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비율은 74.5%, 반대 비율은 6.4%으로 전년(각 72.3%, 5.9%) 대비 증가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이 소폭 확대됐다. 

그러나  국내․해외 기관투자자 반대로 부결된 안건 25건 중 국내 기관투자자 반대로 부결된 안건은 7건으로 28%에 불과해  구내 기관투자자에 의한 실질적인 견제 정도는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면서 ESG 경영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 274개 중 47개사가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정위는 “현재는 대부분의 상장사가 ESG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단계로,  위원회 구성에서 사외이사 비율이 높지 않고 위원회 안건 내용 또한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면서 “앞으로는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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