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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시가로 개인간 주식거래 땐 상증법 기준과 달라도 증여세 없어
‘법인세법’상 시가로 개인간 주식거래 땐 상증법 기준과 달라도 증여세 없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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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법률간 시가기준 달라 저가양수・고가양도때 증여세 부과되는 문제 개선
—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 연매출 4천억원으로 확대…연부연납 10년으로

앞으로 개인이 다른 개인과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거래 당일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등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로 거래한 점이 확인되면, 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 기준과 다르더라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 기준이 현행 연매출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각각 오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일 “기재위 조세소위가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정부 제출 2021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종합 심사‧의결, 이튿날인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상임위 대안’으로 확정, 의결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상임위 대안으로 이날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 외의 방식으로 증권계좌 간 이체를 한 경우에도 그 이체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현행 ‘증권거래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증권계좌를 통해 주권 등을 양도한 경우 해당 거래의 증권계좌 간 이체내용 등을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양도 외의 방식으로 증권계좌간 이체를 한 경우에는 이체내역을 제출하고 있지 않아 과세당국이 증여세 세원을 파악하는데 곤란을 겪어왔다.

국회는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고쳐 양도 외의 방식으로 증권계좌간 이체를 한 경우에도 주식 등의 계좌 간 이체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 과세자료 확보를 쉽게 했다.

또 상속세 연부연납 최대 허용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고,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으로도 물납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가 현장 확인 및 서류제출 지연 등의 문제로 2개월 이내에 통지가 곤란할 경우 납세자에게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같은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범위가 ‘직계비속’에 한정됐었다.

이밖에 공익법인 등이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 때 사용하는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는 가산세가 합리화 됐다. 종전에는 과세기간 전체 수입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계산했지만, 바뀐 법률에서는 미신고 기간의 해당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임위 대안’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국회에서 지적된 우려사항을 고려, 문화재·미술품 물납의 제도설계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면서 “기획재정부는 축산물 이력관리제 시행에 따라 가축현황 파악 가능성을 관련업계와 협의,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라”고 부대의견을 명시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임위 대안’은 홍석준・이영・홍석준・김용판・권성동・장제원・양금희・이원택・최형두・구자근・김경만・김수흥・박정・태영호・정일영・추경호・양금희 등 여야 국회의원들의 의원입법안들과 정부 세제개편안을 종합 심사한 결과 대안으로 마련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홍남기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세무사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면.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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