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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8명 공모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8명 공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2.02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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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계사‧세무사‧대학 조교수 이상, 경제·사회·시민단체 임직원 대상
13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만 서류 접수

성남세무서(서장 채중석)가 법률 또는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8명을 공개모집한다.

위원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관계자는 2일 전화통화에서 "민간위원은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며 "12월 임기만료되는 위원 8명 중 연임 의사가 없으면, 해당 인원을 이번에 모시려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현재 외부 심사위원 1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아울러,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경력이 3년 이상)한 경제·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도 응시 가능하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오는 13일까지이며,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wpr0518@nts.go.kr)로 사진이 첨부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재직증명서 등을 보내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031-730-6213)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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