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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플랫폼‧IT기업도 거래명세 의무보관, 국세청 요구땐 제출해야
지구촌 플랫폼‧IT기업도 거래명세 의무보관, 국세청 요구땐 제출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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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개정 기재위 대안 의결…카드깡 걸리면 0.5% 가산세 물려
- 신탁재산 수탁자가 위탁자 특수관계인에 부당저가공급땐 시가로 봐 과세
- 부가가치세액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2023년까지 총 25%까지 오를 예정

내년부터 구글이나 IBM, SAP 등 지구촌 유력 정보기술(IT) 사업자가 국내 고객에게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면 해당 용역 거래명세를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국세청장이 제출을 요구하면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 모든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0.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일 “기재위 조세소위가 김원이‧송갑석‧김용판‧이해식‧김철민‧김경만‧문진석‧김영진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과 정부 제출 2021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종합 심사‧의결, 이튿날인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부가세법 개정 상임위 대안’으로 확정, 의결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상임위 대안에 따르면, 2022년에는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이 올해보다 2.7%p 오른 23.7%로 결정됐다. 2023년부터는 올해보다 4.3%p, 2022년 보다는 1.6%p 오른 25.3%로 더 오른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이와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분권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따라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은 지난 2019년 15%, 2020년에는 21%까지 올랐고, 오는 2023년까지 총 25%까지 이양이 된다”고 본지에 설명했다.

이번 부가세법 상임위 대안에서는 신탁 관련 세금 규제가 강화됐다.

우선 앞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재화‧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사실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수단으로 결제할 경우 세액공제 우대를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일부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기재위 대안으로 의결된 개정 법안에서는 올해 말로 끝나는 우대공제율과 우대공제한도 적용기한이 ‘2023년말’로 2년 연장됐다.

소득세법 개정안 상임위 대안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예정부과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세사업자(소액부징수자)의 범위도 ‘납부할 세액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또 사업자가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는 등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를 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홍남기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세무사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면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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