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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주류소매업자 스마트오더 방식 통신판매…“별도 면허 필요 없어”
[국세 예규] 주류소매업자 스마트오더 방식 통신판매…“별도 면허 필요 없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12.0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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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주류판매 사실 적시된 사업자등록증 발급 경우 의제주류판매업자 해당”
국세청, 스마트오더 방식 통한 주류통신판매 가능 소매업자 범위 유권해석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류소매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하기 위해 별도의 주류 소매업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스마트오더 방식을 통해 주류 통신판매가 가능한 소매업자의 범위를 묻는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적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따라서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승인 없이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해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의 통신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의제주류판매업자는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하기 위해 별도의 주류 소매업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다”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시 ○○구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의제주류판매업자인데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 통신판매를 준비 중이며 이와 관련해 신용카드사로부터 주류 소매업면허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음식점 사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을 이용해 주류를 통신판매 하려면 별도로 주류소매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제1항에서는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제2호에서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주세, 서면-2021-소비-4224 [소비세과-566], 2021. 06. 17)

한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주류 판매업면허의 의제)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인의 인적사항”, 제2호에서 “판매장의 위치”, 제3호에서 “영업허가 연월일 또는 영업 시작 연월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적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영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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