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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간 부동산 무상담보…고려제강 계열사에 과징금 23억
계열사 간 부동산 무상담보…고려제강 계열사에 과징금 23억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01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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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랜드, 11년간 SYS홀딩스 '부당지원'으로 은행에서 6595억 저리 차입
공정위 "계열사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지원해 거래질서 왜곡"
전자랜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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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제강 소속 계열사인 SYS리테일(옛 전자랜드)이  지주회사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받아 은행에서 낮을 이율로 자금을 차입, 장기간 경영 위기를 벗어나서 국내 대규모 가전전문점 빅4로 유력사업자 지위를 유지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했다면서 과징금 총 23억 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중견기업 집단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계열회사인 SYS리테일이 장기간 저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SYS홀딩스 7억 4500만 원, SYS리테일 16억 2300만 원이다. 

조사결과, SYS홀딩스는 자기 소유 30건의 부동산, 담보한도액 최대 910억 원을 담보로 무상 제공해 SYS리테일이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및 운영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SYS리테일은 2009년부터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가전 제조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거나 전자랜드 지점의 임차료 및 보증금 지급 등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금차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SYS리테일은 자체적으로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 등이 매우 부족해 은행과의 대출거래가 어려워지자, 계열회사인 SYS홀딩스에 자금차입을 위한 부동산 담보 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SYS홀딩스는 2009년에 ㈜SYS리테일이 신한은행으로부터 500억 원의 운영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서울시 용산구 소재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자산 30건을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담보로 제공했다. 

2020년 공시지가 기준 부동산 담보물 평가액은 3616억 5700만원에 이른다. 

이후에도 2021년 11월까지 기존 담보대출을 연장하거나 새롭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계속해서 무상으로 담보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SYS리테일은 부동산 담보 덕에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6595억 원의 대규모 자금을 2009년 12월 부터 2021년 11월까지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95회에 걸쳐 1%~6.15%의 낮은 금리로 차입해 상품매입 및 회사운영에 사용했다.

노태근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이 금리가 SYS리테일의 개별정상금리 보다 최소 6.22%에서 최대 50.74%의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SYS리테일은 6595억 원에 차입금에 더해 낮은 금리 적용으로 인한 수익 78.11억 원 상당을 수령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재무상태가 열악한 SYS리테일이 적시에 상품을 공급받고, 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어 가전 유통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을 낮추는 한편, 상품매입 및 지점 수 확대를 통해 판매능력이 제고되는 등 경쟁여건이 개선돼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노태근 과장은 “계열회사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경영상 고려 없이 당연하게 지원해 시장 퇴출가능성을 낮추고, 다른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하도록 하는 관행을 제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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