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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세금계산서 수정사유 발생 경우 전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종이세금계산서 수정사유 발생 경우 전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12.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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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제도 <6>

Ⅴ. 상담사례(Q&A)
 

5. 전자계산서 혜택과 가산세

Q1 전자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요?

A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에 의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의해 생성·발급·전송된 파일이다.

*제정된 표준에 의거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전자서명을 하게 되어 있으며 전자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달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시스템사업자를 통해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표준에 맞지 않게 생성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표준에 맞게 생성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은 홈택스에 전송할 경우 오류로 반송하게 된다.


Q2 작성일, 발급일, 전송일은 무엇을 의미하나?

A 작성일은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작성연월일로 거래일(공급시기)이며, 발급일은 전자서명을 완료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도달된 날이며, 전송일은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한 날이다.


Q3 공급받는 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A 발급이 가능하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완료 시점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입력된 때이나, 공급받는 자가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홈택스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의제하기 때문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바로 국세청에 전송하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매입자의 수신확인(승인) 여부가 발급완료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홈택스 전송 후 거래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직접 출력해 송부 가능


Q4 매입자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인가?

A 전자세금계산서가 매입자의 수신함(이메일)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입력된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된 것이므로, 매입자의 이메일 수신확인 및 승인이 필요 없다. 다만, 매입자가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락하면 신고누락 등을 줄일 수 있다.


Q5 미래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A 과세기간 임의조절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급시기 도래 전 미래시점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도 당초 발급일 다음 날 이후 미래시점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할 수는 없다.

예1) 5월 5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작성 연월일을 미래일자인 5월 6일 이후로 발급할 수 없다.

예2) 작성일자 기재 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당초 세금계산서의 발급일(5월 5일)보다 미래일자로 발급할 수는 없다(5월 5일 이전으로는 수정발급 가능).


Q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 가능하나?

A 발급이 불가하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법정 절차에 따라 매입자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전송대상이 아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간혹 역발행 세금계산서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매입자의 시스템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와는 다른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


Q7 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전송책임은 어떻게 되나?

A 수탁자 공동인증서로 위탁자 명의로 발급·전송하면 된다. 위·수탁의 법률적 성격으로 인해 전송책임은 위탁자에게 있다.


Q8 전자세금계산서 출력 서식의 법적성격이 어떻게 되나?

A 전자세금계산서는 ‘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 및 개발지침 v1.0’에 의해 생성되는 파일 자체의 구조를 말하는 것이며, 전자세금계산서 작성화면 양식 또는 출력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Q9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은 어떻게 구별하나?

A 홈택스에서 조회해 구별한다(전자분만 조회됨).

일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는 출력물의 표제가 ‘전자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으며, 종이세금계산서에 없는 승인번호(영어와 숫자 24자리)가 있다.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6. 수정세금계산서

Q1 발급·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나 정정이 가능하나?

A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삭제·폐기·정정이 불가능하다.

착오 기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발급 시 ‘발급보류’ 기능(발급 전에 매입자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매입자에게 메일로 전송해 주는 기능)을 이용하면 착오기재로 인해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를 줄일 수 있다.


Q2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나?

A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 기재사항 착오정정

*당초 2021년 1월 7일에 공급가액 1000원인 세금계산서를 100원으로 착오발급하고 2021년 3월 3일에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1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이에 추가하여 정확한 1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작성일자인 2021년 1월 7일로 하여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없다(단,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별도 판단).

*단, 세무조사의 통지, 세무공무원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기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Q3 일반세금계산서를 (-)나 ‘0’으로 발급할 수 있나?

A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능

당해 업체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전체거래를 합계하여 발급할 수 있으므로 (-)나 ‘0’으로 발급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Q4 수정발급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금액의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불이익이 있나?

A 경우에 따라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초 발급한 거래와는 별개의 거래로 인식될 수 있어 추후 소명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Q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기 전에 발급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의무 이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A 귀속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면 된다.

작성일이 발급의무 시점 전으로 소급되는 경우(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 작성일이 발급의무 시점 이후인 경우(공급가액 변동, 재화의 환입 등)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한다.

예) 2021년 7월 1일부터 발급 의무자인 경우, 1) 2021년 6월분 거래(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 2021년 7월에 착오기재를 발견한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종이, 전자세금계산서 모두 가능

2) 2021년 6월 거래(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가 2021년 7월에 반품된 경우 ‘재화의 환입’을 사유로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Q6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나?

A 대가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취소할 수 없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사유에 따라 발급하는 것이며, 대가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발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Q7 세금계산서의 내용 중 매입자 상호를 잘못 기재했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A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매입자의 정보 중 사업자등록번호 이외의 사항(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규정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했다고 하여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매입자가 정상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을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Q8 공급가액 변동 후 계약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A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각 사유 발생 금액만큼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Q9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도 가능하나?

A 가능하다.

예) 당초분 공급가액 1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재화의 환입으로 (-)2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내용이 잘못 기재(실제로는 (-)30,000원 환입)된 경우에는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취소분 (+)20,000원과 올바른 수정세금계산서(-)30,000원 발급


Q10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A 폐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단,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나 작성일이 소급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발급이 불가능).


Q11 폐업 전 지점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자가 반품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A ‘재화의 환입’을 사유로 본점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예) 지점(공급자)이 7월 5일 재화공급 후 즉시 세금계산서 발급한 건에 대해 7월 31일 지점이 폐업하고, 8월 15일에 매입자가 반품한 경우 ‘재화의 환입’을 사유로 본점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부가가치세과-476(2009.04.07.), 법규과-839(2009.06.23.)]

*환입:출고(반출)된 재화가 다시 들어오는 것(반품)


Q12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사유가 발생된 경우 전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수정발급시 “당초 전자발급분이 없는 경우”를 선택해 발급


Q13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

A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공급가액이 일부 차감되는 경우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계약해지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

- 계약의 해제:계약성립 후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그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처음의 상태(계약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 계약의 해지:계속적 계약에 있어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지 이전의 계약관계는 그 효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처음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계약 해제와는 다르다.


Q14 영세율 매출분에 대해 착오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A 착오로 발급한 전자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발급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해야 하며 발급시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서삼46015-12005, 2003.12.22.).


Q15 공급가액을 변경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A 당초 발급 건에 대해 공급가액이 틀리지 않았고, 실거래 건에 대해 증감사유(매출할인, 단가변동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급가액변동〕의 수정사유를 선택해 발급하면 된다. 당초 발급 건에 대해 공급가액을 착오로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변동〕이 아닌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수정사유를 선택해 발급하면 된다.


Q1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정 발급해야 하나?

A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는 수정발급 대상이 아니다.


Q17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했다.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그러면 이중매출 아닌가?

A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후 그 대가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의 사유로 수정발급해야 한다.


Q18 5월 거래건 금액의 일부를 공급받는 자의 요청으로 7월에 할인을 해줬다. 할인 금액을 어떻게 발급하나? 또 7월 부가세 신고 시 할인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하면 되나?

A 당초 금액에 대해 매출할인 등의 공급가액 변동사유가 발생된 경우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공급시기는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이므로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고 공급가액이 변동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한다.

5월 거래 건은 7월(1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7월에 발생한 할인금액은 7월 매출과 관련이 있으므로 다음 해 1월(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반영하면 된다.


Q19 ’21.6.25. 공급한 재화가 ’21.7.15. 일부 반품이 되어 ’21.8.13.에 [환입]으로 수 정발급하면서 작성일자를 당초 재화공급일인 ’21.6.25.로 발급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

A [환입]이 된 경우 공급시기는 환입된 날이므로 작성일자는 ’21.7.15.로 발급해야 한다.

당초 재화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수정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 오류로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로 수정발급해야 한다.

[환입] 수정발급 건을 선택해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를 선택하면 전액(+) 자동 발급, 하단의 새로운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을 ’21.7.15.로 작성, 환입된 금액만큼(-)로 발급한다. 공급시기가 7월이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거래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된다.


Q20 수출 품목을 공급하여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았지만 수출이 확실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수정 발급해야 하나?

A 내국신용장 개설 전 재화의 공급은 과세거래 건이므로 일반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한다. 당초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로 전액(-) 발급 후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 종류를 [일반]으로 체크 후 올바른 내용으로 기재하여 수정발급해야 한다.

 

7. 기타

Q1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어떻게 작성하나?

A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란에 총합계로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으며,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2일부터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는 합계표상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란에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해야 한다.


Q2 합계표 구분기재를 잘못한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

A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란에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해야 할 것을 ‘과세 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 란에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다.


Q3 매입자로부터 발급방법을 부당하게 강요당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나?

A ‘발급채널 부당강요 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부당강요 신고가 10회 이상 제출된 경우로 이행상황점검 등 확인결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가 부당강요에 관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Q4 매입자 중심 발급(역발행) 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전송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A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의 법적인 발급·전송책임은 모두 매출자에게 해당된다.

매출자가 자신의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사업자들은 이것을 승인이라 함)을 해야 전자세금계산서가 완성되므로 매출자가 발급한 것이다. 발급과정에서 매입자가 내용을 작성했을 뿐이다. 전송은 매입자의 발급시스템에서 해야 하므로 전송하지 않은 데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 관리해야 한다.


Q5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어떤 업종이 해당되나?

A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9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된다.

지로영수증에 세금계산서 기능을 같이 사용하는 전기·전기통신·도시가스·집단 에너지 공급·방송 사업부문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한해 기존 겸용서식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정하되 동 사업부문 사업자는 국세청장에게 전산매체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Q6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에 대해 지연발급·전송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나?

A 전자서명이 늦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다.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은 이미 종이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표준화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생성시키기 위해 전자서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을 공급시기에 발급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전산매체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생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전송 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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