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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 영업이익 중 일감몰아주기 부분…지배주주 증여의제로 과세
수혜법인 영업이익 중 일감몰아주기 부분…지배주주 증여의제로 과세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12.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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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1>

제1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몰아주기)


제1장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개요 및 과세요건 등


1. 개 요

 








 


자녀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2011.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이하 ‘일감몰아주기’라고 함)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1130호, 2011.12.31., 상증법 부칙3).

즉,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법인의 영업이익은 주가상승을 통해 주주의 이익으로 전환되므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장기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아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중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부분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

 

2. 과세요건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소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할 것

③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할 것


가. 수혜법인

수혜법인이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특수관계 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소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상증법 §45의3①).

*일반기업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20%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한 경우 포함


나. 지배주주

지배주주는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 최대주주 등(상증령 §19②)

●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

*특수관계인:상증령 §2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1) 지배주주의 판정

①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 ⇒ 해당 개인주주

 


 

 


 

②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지배주주로 보지 않는다(상증령 §34의3①2).


◈ 간접보유비율(상증령 §34의3②)

●개인과 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해 한개 이상의 법인(간접출자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간접출자관계)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출자 비율 × 간접출자법인이 수혜법인에 출자한 비율


③ 지배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 수혜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 행사와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다음 순서에 따른 자를 지배주주로 본다(상증령 §34의3① 후단 상증규칙 §10의7).

㉠ 본인과 그 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더 큰 경우의 그 본인

㉡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이 더 큰 경우의 그 본인

㉢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

※다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의 주식 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해당 본인과 본인의 친족 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상증령 §34의3① ’15.2.3.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지배주주의 판정기준일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증여시기)을 기준으로 판정


(3) 지배주주 판정 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 및 간접보유비율의 계산

지배주주 해당여부 판정 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해 한개 이상의 법인(간접출자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간접출자관계)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며, 여기에서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란 병렬적인 간접출자관계를 말한다(상증령 §34의3②).

※지배주주 판정 시와 증여의제 이익 계산 시의 간접출자법인의 범위가 다르다. 지배주주 판정 시의 간접출자법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 지배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4) 지배주주 판정 사례

 

 

 

 

 

 

 

 

 

 

 

 

 

 

 

 

 

 

 

 

 

 

 

 

 

 

 

 

 

 

 

 

 

 

 

 

 

 


다.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1) 특수관계법인의 범위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비영리법인 포함)을 말한다.

 

 










 

 

 

 


 

◈ 특수관계인의 범위(상증령 §2의2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특수관계인’의 정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해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해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2)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해당 여부 판단기준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계산 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각각의 매출액은 ‘과세제외매출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상증법 §45의3①, ④ 및 상증령 §34의3⑧).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상증령 §34의3⑨)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간에 계약·협정 및 결의 등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매출액에 포함해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한다(상증령§34의3⑭ 2018.2.13. 개정).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계산 시 과세제외매출액(상증령 §34의3⑧)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과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비율을 계산한다(상증법 §45의3 ④, 2014.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4) 사업연도 중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그 법인과의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서면법규과-1487, 2012.12.14.).

예시) 2020.12.31. 현재 지배주주인 [갑]과 A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그 특수관계 성립일이 2020.7.1.이고 수혜법인의 A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A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답:특수관계 성립일 이후 매출액 30억원이 아닌 연간 전체 매출액 50억원


(5)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수혜법인과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 특수관계법인에 포함

- 2014.2.21. 개정 상증령 부칙 제14조(특수관계법인의 범위 및 과세제외매출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는 “이 영 시행 당시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말한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은 제34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2014.2.21.(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서로 다른 기업집단인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법인으로 보지 않는다(상속증여세과-464, 2014.11.28.).

 






(6) 과세제외매출액

(가) 과세제외매출액 해당 여부 판단

2014.2.21. 신설된 규정으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및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 중 두 개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을 적용한다(상증령 §34의3⑧).


◈ 과세제외매출액(상증령 §34의3⑧)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자회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손자회사”라 한다)와 거래한 매출액

5.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과 거래한 매출액

6.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8.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공공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거래한 경우 해당 법인과의 거래

①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로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인 법인과 거래한 경우 해당 매출액 전액(상증령 §34의3⑧1)

 




 

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해당 매출액 전액(상증령 §34의3⑧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8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비율은 수혜법인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 2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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