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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년간 주류수입 판매업체 213곳 세무조사해 42% 면허취소
국세청, 5년간 주류수입 판매업체 213곳 세무조사해 42% 면허취소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2.01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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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세액 174억, 벌과금 126억, 69개 면허정지 조치도
"지방청 소비세팀, 매년 제보와 자체 분석 자료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국세청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주류수입 판매업체를 세무조사해 그 중 42.3%를 면허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OB, 하이트 등 규모가 큰 제조업체의 경우는 보통 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지방청 소비세팀에서는 주류판매대행업체 약 4500개중 1%가 조금 넘는 업체를 매년 세무조사하고 있다"고 본지에 설명한 바 있다.

이번 자료는 각 지방청 소비세팀에서 제보와 자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류유통과정을 추적 세무조사한 결과이고, "자료 중 '면허취소'는 제조면허와 판매면허 취소를 포함하는 숫자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주류수입 판매업체 213곳을 세무조사해 그 중 42.3%인 90개 업체를 면허취소 조치를 했다.

또한 추징세액 174억원, 벌과금 126억원, 69개 업체에 대한 면허 정지 조치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항목별로 살펴보면, 조사 사업자의 경우 2016년 44개, 2017년 43개, 2018년 59개, 2019년 48개 등 연평균 48개 업체를 세무조사하다가 2020년에는 20개 업체를 조사했다.

추징세액은 2016년 52억원, 2017년 19억원, 2018년 57억원, 2019년 24억원, 2020년 23억원 등 연평균 35억원 이다.

벌과금은 2016년 35억원, 2017년 42억원, 2018년 21억원, 2019년 28억원이고, 2020년에는 벌과금을 낸 업체가 없다.

2016년 23개, 2017년 19개, 2018년 17개, 2019년 24개, 2020년 7개 등 5년동안 조사 사업자 중 42.3%가 면허취소 됐다.

5년간 면허정지된 업체 수는 2016년 10개, 2017년 14개, 2018년 20개, 2019년 15개, 2020년 10개 등 총 69개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1급 지방국세청 중 추징세액과 벌과금은 중부국세청이, 면허취소는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 면허정지는 서울국세청이 가장 많았다.

서울국세청의 경우 최근 5년간 주류수입 판매업체 44곳을 세무조사해 그 중 45.5%인 20개 업체를 면허취소 조치했다. 또한 추징세액 20억원, 벌과금 11.3억원, 21개 업체에 대한 면허정지(조사업체의 47.7%) 조치도 취했다.

중부국세청은 37곳 세무조사한 결과 추징세액이 53억원, 벌과금 55억원, 면허취소 20곳, 면허정지 6곳을 조치했다. 면허취소는 조사업체 전체의 54.1%고, 면허정지는 16.2%다.

부산국세청은 46개 업체 세무조사해 추징세액 41억원, 벌과금 25억원, 면허취소 11곳, 면허정지 12곳에 대한 조치를 내렸다.

2급 지방국세청 중에서는 대구국세청이 추징세액·벌과금·면허취소 조치가 가장 많았고, 광주국세청은 면허정지 조치가 가장 많았다.

2019년 개청한 인천국세청은 총 6개 업체를 세무조사했는데, 이 중 5개 업체를 면허취소 시켰다. 또한 추징세액은 4억원, 벌과금은 9억원이다. 

대전국세청은 27곳 세무조사·추징세액 18억원·벌과금 7억원·면허취소 13곳·면허정지 5곳이고, 광주국세청은 26곳 세무조사·추징세액 17억원·벌과금 3000만원·면허취소 6곳·면허정지 17곳, 대구국세청은 27곳 세무조사·추징세액 21억원·벌과금 19억원·면허취소 15곳·면허정지 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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