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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필요하면 세무조사 연기 중단하고 재개 가능해져
내년부터 필요하면 세무조사 연기 중단하고 재개 가능해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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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국세기본법 상임위 대안’ 의결…29일 조세소위 의결법안 처리
- 뇌물 등으로 얻은 소득, 법원 확정판결 1년 이내에 경정 등 처분 가능해져
- 특가법상 가중처벌자 인적사항‧위법내용 공개…은닉재산신고포상금 30억으로!

내년부터 형사소송 확정판결로 뇌물이나 알선수재 또는 배임수재로 얻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확인된 경우, 해당 납세자 거주지 관할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경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또 재화‧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인적사항과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액 등을 공개할 수 있고, 세무조사 연기를 중단하고 조사를 재개할 수 있는 사유와 조사재개 절차가 신설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11월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하루 전 상임위 조세소위에서 의결한 ‘국세기본법 상임위 대안’을 확정, 의결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재위 소속 윤후덕 기재위원장과 추경호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부가 각각 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일부 수정과 병합 등을 통해 상임위 대안을 마련, 의결했다.

형사소송 확정판결로 뇌물・알선수재・배임 등으로 생긴 기타소득이 확정되면 국세청이 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경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개정 내용과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소득세법 21조 1항 23,24호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은 지금까지도 과세돼 왔지만, 이번에 제척기간에 구애 받지 않되 판결 확정 전에 과세하지 말고 반드시 확정 후에 과세토록 한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령 10년 전 뇌물이 밝혀져 판결로 확정됐다면, 그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게 돼 결과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또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납부 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체납세액 기준금액이 '100만원 미만'에서 '150만원 미만'으로 올랐다. 납세자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아울러 공동상속인 중 ‘민법’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상 법정상속비율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비율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바뀐다. ‘유류분’은 망자 유언과 상관없이 자신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들을 위해 법적으로 반드시 남겨둬야 할 유산 비율을 가리킨다.

이와 함께 국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오른다.

이밖에 국세청장이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국회의원이 추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홍남기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세무사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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