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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세 116% 증가…금융투자는 저조
2020년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세 116% 증가…금융투자는 저조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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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양도건, 2019년 5.6만→2020년 9.6만…4만건 늘어
- 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로 거둔 원천징수양도세 8.3% 감소
- 2020년 유가증권 등 전체 양도세수는 전년대비 47% 증가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물지 않은 세법상 비거주자들은 지난 2020년 금융투자로부터 거의 재미를 못 봤고, 강화된 부동산 세금 때문에 부동산을 대거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자들과 외국법인들을 합쳐 지난 2020년 국내 소득원으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원천소득)이 5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제4차 국세통계 수시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은 총지급액 기준으로 54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게 지급된 전체 소득 건수는 6만3700건이며, 이에 따른 기업과 금융기관 등 국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의 세액은 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에 견줘 전체 소득 지급 건수는 7.1%, 총지급액은 6.2%, 원천징수 세금은 8.3%가 각각 감소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2019년(6조6000억원)에 견줘 2000억원(3%) 감소했다.

소득 종류별 비중은 배당소득이 26조9000원으로 전체 소득(총지급액) 중 49.1%를 차지했다. 이어 사용료소득이 15조8000억원으로 28.8%를, 유가증권양도소득이 6.4조원으로 11.7%를 각각 차지했다.

비거주자의 2020년 유가증권 양도 건수는 9만건으로 2019년(7만4000건)게 견줘 1만6000건 늘었다. 그러나 2020년 유가증권 양도로 지급한 총 지급액은 2019년 4747억8400만원보다 2898억6700만원이나 감소한 1849억1700만원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2020년에 유가증권 등의 양도소득에 따라 걷은 양도소득세 역시 2019년(450억6000만원)보다 285억700만원이나 줄어든 165억5300만원에 그쳤다.

2020년 유가증권 보유에 따른 이자수입은 2019년보다 307억3900만원 감소했고, 이에 따른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도 29억9800만원 줄었다. 배당도 2019년보다 208억5300만원 줄어들어 원천징수 배당소득세가 37억8200만원 줄었다.

국세청이 집계한 2019년 총 주식양도가액은 9조8860억900만원에 주식양도차익은 1조5822억7700만원이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2750억6300만원이다.

같은 기간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는 정반대 양상을 보였다.

2020년 외국법인을 제외한 비거주자 보유 부동산 등의 양도 건수는 9만6000건으로 2019년(5만6000건)게 견줘 무려 4만건이나 늘었다. 같은 해 비거주자 부동산 등의 양도에 지급된 총액은 2019년 984만9000억원보다 무려 1164억100만원이(118.2%)나 증가한 2148억91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2020년에 비거주자가 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라 걷은 양도소득세 역시 2019년(99억6200만원)보다 115억5300만원이나 증가한 215억1500만원이 걷혔다.

국세통계에 잡힌 양도소득세 전체 세수가 2019년 16조1011억3600만원에서 2020년 23조6557억7600만원으로 무려 46.9%가 증가했다.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 것을 우려한 다주택자들이 주택 양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부 다주택자들의 경우 실효 세율이 최고 70%가 넘어 팔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2019년이래 보유세수 역시 크게 증가세를 보여왔다.

특히 올해까지 양도소득세가 두려워서 제때 팔지도 못한 국내 다주택자들은 크게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한 세금 전문가는 “자산을 부동산으로 보유한 단순 비율이 64%이지만, 자산 세금 전체를 고려하지 못한 부동산 세제가 부동산에 몰린 자산을 금융투자로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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