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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동의없이 가맹본부 일방적 광고·판촉 여전 
가맹점 동의없이 가맹본부 일방적 광고·판촉 여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29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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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1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29일 발표
직영몰 등 온라인 판매 가격 협의하는 가맹본부는 33% 그쳐
표준가맹계약서 연내 개정… “온라인 판매 조건 가맹점주와 협의토록”

치킨이나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비율이 광고는 45.%, 판촉행사는 4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 대부분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 판촉 행사를 실시하려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편의점, 이미용 프랜차이즈 등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 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는 가맹점주의 응답은 86.6%,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는 가맹점주의 응답고 87.9%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가맹점주의 긍정적인 평가가 ▲가맹사업법령 개정 ▲표준가맹계약서 확대 보급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자발적 상생노력에 기인했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 판촉 행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하게 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직영 온라인몰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18.1%,  기타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햐는 비율은 20.1% 등 온라인 판매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온라인 판매 거래조건 등에 대해서 가맹점주와 협의를 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33%에 그쳤다. 

가맹본부의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는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와 관련, 가맹점주에게 별도의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23.4%였다. 

대표적 지원 내용은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 매출 중 일부를 오프라인 가맹점과 공유하는 것 등이 있었다. 

지원 사례를 살펴 보면 특정 오프라인 가맹점을 단골 매장으로 등록한 고객이 직영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일부를 그 가맹점에 현금으로 지원하거나 직영 온라인몰 외에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도 동일한 판촉행사(사은품 증정, 가격할인 등)를 실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로 화장품 및 건강식품 업종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한편 가맹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39.6%로 나타났다.

가맹점단체 가입 가맹점주 중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지만, 단체의 대표성 등을 이유로 협의를 거절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7%였다. 

가맹본부와 가맹점단체 간 주요 협의 내용은 가맹점 운영정책(18.5%), 코로나19 관련 지원 방안(13.0%), 판매상품 개편(11.1%), 광고·판촉행사 진행(11.1%) 등이었다.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했다고 밝힌 가맹점주 비율은 39.7%였다. 

부당한 거래 경험으로는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해 제공헀다는 응답이 13.3%, 가맹본부가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 했다는 응답이 13.0%였다.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과 맞물려 가맹점 창업이 활성화될 전망으로,  공정위는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 예상매출액 정보 과장 제공 등 가맹본부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광고·판촉행사 실시나 가맹본부의 가맹점단체 협의 요청 거절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가맹점단체의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 도입 등 내용이 담겨 있다. 

공정위는 또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그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연내에 개정하고,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공정 거래 혐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시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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