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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소위 통과…내달초 본회의 통과될듯
가상자산 과세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소위 통과…내달초 본회의 통과될듯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2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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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여 대선후보측 핵심인 조세소위원장이 야당과 1년 유예 합의
- 29일 조세소위 통과→기재위→법사위→본회의 통과 후 최종 확정
- 홍남기 부총리, "그대로 과세했으면 좋겠다…정부 철회강요는 잘못"

국회가 내년 1월1일로 예정돼 있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기로 합의하고 29일 조세소위에서 최종 의결했다.

여당 내 이견이 조정돼 야당과 합의, 정부 반대를 무릅쓰고 합의에 이른 것으로, 30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유예가 확정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9일 오후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까지 1년 유예하기로 의결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당시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22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기본 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부과한다. 당초 과세 시점은 올해 10월이었지만,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이유로 2022년 1월로 연기됐다. 29일 국회 합의로 과세 시점이 한 차례 더 유예된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가상자산은) 투자자들에게 발행 목적이나 경제적 기능과 무관하게 주식과 같이 투자에 따른  자본이득을 볼 수 있는 투자대상”며 “주식과 동일하게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게 형평에 맞는다”고 과세 유예 의견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세소위는 휴일인 지난 28일 ‘소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2억원 상향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날 소소위에는 기재위 조세소위 김영진 위원장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양당 대표로 참석,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영진 조세소위 위원장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이재명 캠프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증권맨 출신 김병욱 의원이 줄곧 과세 유예를 주장해왔다.

김병욱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당내 경선 당시부터 대장동 특혜분양 건을 도맡아 대응해 왔으며,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진상규명 특별위원장을 맡아 공식대응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증권맨’ 답게 투자 지분 등 주식실무에도 밝아 적임자로 여겨져 왔다.

여당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의 가장 민감한 부분 대응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은 김병욱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강하게 주창해온 데다, 주로 2040 세대가 이 법안을 주목한다는 점에서 법안 처리는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 내 일부는 ▲과세 인프라가 탄탄하게 구축돼 있고, ▲한번 국회가 입법한 것을 다시 유예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신뢰를 깎아 내리는 행위이며, ▲뒤늦게 과세하려고 하면 더 힘들 수 있다는 논리로 ‘직진(예정대로 과세)’을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도 기획재정부의 완강한 반대로 여야 합의가 좌절됐다.

여당 의원들 가운데 과세를 밀어부쳐야 한다는 입장이 많았다. 이런 점도 여야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다.

기재위 여당 의원실 한 보좌진은 29일 본지 통화에서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다 만들어져서 그냥 유예 쪽으로 가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29일 오전까지 집권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를 공식 당론으로 확정하거나 하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여당 의원실 보좌진은 “선거대책위원회에 힘을 몰아줘여 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같은 전문적인 법안을 심도 깊게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 법안 이해관계 계층의 표심을 고려한 판단이 불가피하다”고 귀띔했다.

기재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가상자산 투자에 지근거리에 있는 20~40대 젊은 층 이해관계를 고려, 투자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강하게 밀어붙여 왔던 만큼, 법안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예견돼 왔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여야 합의로 법을 통과시켜서 유예하겠다고 해도 정부는 그대로 과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에게 스스로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의원은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 2023년 첫 과세가 이뤄지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시기적으로 맞추자고 제안했다. 다른 의원들은 모두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했다.

유경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4년 1월1일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다른 의원들은 모두 2023년 1월1일까지 1년 유예를 제안했다.

29일 조세소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에 맞춰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른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 2소위원회가 자구 심사 등을 마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달초 국회 본회의에 회부돼 표결로 확정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장면 /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장면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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