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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을 지키는 상속협의분할
유산을 지키는 상속협의분할
  • 유새라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 승인 2021.11.2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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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다솔의 ‘세무상담’
유새라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세무법인 ‘다솔’ 소속 16명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국세신문>에 격주로 세무상담 사례를 기고해 주기로 했다. 실전 세무를 다수 경험한 세무사들은 여러 세금이 얽혀 있는 사례를 직접 다루면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를 켜켜이 쌓아 놓고 있다. 특히 현행 과세관청 단계에서 가능한 조세불복절차는 물론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세무사의 미션! 세무법인 다솔이 제공하는 고급진 ‘세무상담 사례’를 통해 “가즈~아!” 절세의 세계로!   <편집자 주>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했던가.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세가 정산됨과 동시에 상속인들은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게 된다. 협의분할은 상속세뿐 아니라 향후 상속인들의 여러 세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협의분할시 유념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1. 논의만 충분히 해도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상속인들 간의 합의·변경만으로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렇다.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 등기 등을 한 후 상속 지분 등의 변경으로 당초보다 상속재산이 증가하는 자는 초과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내 경정등기를 하거나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하는 경우 이러한 증여세를 피해갈 수 있다. 억울하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협의분할서 작성 전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하자.

 

2.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하자.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남편의 사망으로 자녀 3명과 함께 30억원을 상속받게 된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상속세는 1억90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단위:백만원)

 

 


다만, 배우자도 위독하여 단시간 내에 재차 상속개시가 예상된다면 향후 상속세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시뮬레이션을 진행해보도록 하자.

 

3. 상속 이후를 함께 고려하자.

현명한 협의분할로 상속세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할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등 여러 세금도 함께 절세할 수 있다. A씨 가족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① 주택은 누가 상속받는 것이 유리할까?

상속비율의 차이만으로도 세액차이가 크게 달라진다.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무주택자인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고 6년 후 양도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양도가 20억원, 취득가 10억원 가정).

                                                      (단위:백만원)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배우자가 60%의 지분을 상속받고 처분하는 경우 3주택자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부인된다.

                                                      (단위:백만원)

 

 

 

무주택자인 자녀가 60% 지분을 가져가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지분비율을 조정했을 뿐인데 약 2억30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되었다.

자녀가 상속주택에 실거주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더 많은 절세도 가능하다. 상속인들 모두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상속개시일 5년 내 상속주택 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② 농지는 누가 상속받는 것이 유리할까?

B씨가 7년 동안 자경하던 하남시 농지를 상속받고 2년 후 양도하는 경우의 예상세액을 살펴보자(양도가 20억원, 취득가 10억원 가정).

                                                      (단위:백만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최대 1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경작하던 중 사망한 경우 기간요건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합산해 인정해준다. 다만 이는 상속인이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상속인들 상황에 맞도록 재산분배를 결정해야 한다.

 

③ 상가는 누가 상속받는 것이 유리할까?

종합소득세는 합산 과세방식이므로 소득이 있는 자녀들의 경우 임대소득으로 증액되는 종합소득세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상속인 각자의 현재 상황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상속받을 자를 결정하거나 추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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