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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하는’ 한국 조세경쟁력…5년새 9계단 하락
‘후퇴하는’ 한국 조세경쟁력…5년새 9계단 하락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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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율 인상으로 법인세· 소득세 경쟁력 7계단 떨어져
미국, 법인세율 인하·구간 축소…15계단 수직상승

최근 5년간 한국의 조세경쟁력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급속히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과도한 세무담이 한국 조세경쟁력 약과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미국 조세재단의 글로벌조세경젱력보고서(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Report)를 토대로 한국과 미국·프랑스·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G5)의조세경쟁력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조세겨쟁력 순위는 2017년 17위에서 2021년 26위로 5년만에 9계단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요 선진국 G5  대비 가장 큰 하락폭이다. 

조세경쟁력 보고서의 비교 대상 국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서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37개국 중에서도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가 가장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주요 5개 선진국 중 미국은 28위에서 21위로 7단계 올랐으며, 프랑스는 37위에서 35위로 2계단, 영국은 23위에서 22위로 1계단 올랐다. 

순위가 하락한 나라는 독일이 15위에서 16위로, 일본은 19위에서 24위로 각각 1계단과 5계단 떨어졌다. 

세목별로는 한국은 조세 4대 분야 중 법인세·소득세·재산세 등 3개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했으며, 소비세 분야에서만 순위가 상승했다. 

법인세 분야 조세경쟁력 순위만 보면  한국은 2017년 26위에서 2021년 33위로 7단계나 주저 앉았다. 

주요 선진5개국 중 미국은 35위에서  20위로 15계단, 프랑스는 36위에서 34위로 2계단 상승했다. 

법인세 순위가 하락한 나라는 독일이  25위에서  27위, 일본이 34위에서 36위로 각각  2계단 내려갔다. 영국은 18위로 순위 변동이 없었다.

법인세 경쟁력 순위가 15계단 뛰어오른  미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14%p 인하하고, 과표 구간을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는 등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체계를 단순화했다. 

순위가 2단계 상승한 프랑스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9년 33.3%에서 2020년 31%, 2021년 27.5%로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반면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p 인상하고, 과표 구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해 법인세 분야 조세경쟁력 하락 원인이 됐다.

소득세 분야 에서 한국의 조세경쟁력은  2017년 17위에서 2021년 24위로 7계단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은  24위에서  21위로 3계단, 미국은 28위에서 26위로  2계단, 독일은 29위에서 28위로 1계단 순위가 상승했다. 

프랑스는 36위에서 37위, 영국은 22위에서 23위로 1단계 하락했다. 

소득세 경쟁력 순위가 3단계 상승한 일본은 2018년 소액‧장기 적립식 펀드 투자수익에 20년간 비과세를 적용했다. 

2단계 상승한 미국은 2018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2.6%p 인하했으며  소득공제 표준공제액  2배로 인상해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켰다.

미국은 결혼 상태와 나이 등에 따라서 정해진 표준공제액을 일괄적으로 소득에서 공제하는데, 2018년 1인가구 기준 표준공제액을 종전 6352달러에서 1만2000달러로 두 배 인상했다.   

반면  한국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2018년 40%에서 42%로 인상한 데 이어, 2021년에도 42%에서 45%로 한 번 더 인상했다. 

소득세 과표 구간도 2018년 6단계에서 7단계, 2021년 7단계에서 8단계로 두 차례 확대됐다. 

재산세 분야에서 한국 경쟁력은 2017년 31위에서 2021년 32위로 1계단 하락했다.  재산세 분야에는 상속증여세, 부동산 보유‧거래세. 자본이득세 등이 포함된다. 

프랑스가 37위에서 34위로, 미국은 30위에서 28위로, 영국은 34위에서  33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독일은 10위에서 11위로 1계단, 일본은 24위에서  26위로 2계단 순위가 떨어졌다. 

재산세 경쟁력 순위가 3단계 상승한 프랑스는 2018년부터 1주택자의 부동산 거주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했다. 또, 금융자산에 대한 부유세를 폐지했다. 

2계단 순위 상승한 미국은 2018년 상속‧증여세의 기본 공제액을 기존 549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높였다.   

반면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율과 거래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했으며,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구간을 확대하고 부과 대상을 세분화했다. 

소비세 분야에서 영국이  23위에서  22위로, 한국이 3위에서  2위로 각각 1계단 상승했다. 

독일은 10위에서  11위로, 일본은 2위에서 3위로 각각 1계단 하락, 프랑스는 21위, 미국은 5위로 순위를 유지했다. 

소비세 경쟁력 순위가 1단계 상승한 영국은 2020년 부가가치세율을 종전 20%에서 5%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한국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2020년까지 4800만원 미만에서 2021년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반면, 순위가 1단계 하락한 일본은 2019년 부가가치세율을 기존 8%에서 10%로 2%p 인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의 조세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완화하고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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