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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정처 “최종합의 된 디지털세, 수익원천지원칙 구체화가 과제”
국회예정처 “최종합의 된 디지털세, 수익원천지원칙 구체화가 과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25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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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필라1 본격 시행 앞두고  OECD에서 구체적 제도설계 논의중
내년 기술적 세부사항 논의 거쳐 관련 법 개정, 다자협정안 비준 예정

디지털세의 국제적 합의가 지난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되고 각국 정상들이 내년 중순까지 시장소재국 과세권 배분을 내용으로 하는 필라1 발효를 위한 다자간 서명을 하기로 했다. 

시장소재국 과세권 배분(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를 축으로국제과세원칙을 새롭게 구축한 디지털세의 최종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시장소재국 과세권 배분에서 수익과 관련된 원천지원칙의 구체화 등이 구체적인 제도설계를 위한 과제로 떠올랐다. 

최천규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장은 24일 “디지털세 최종합의 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서 구체적인 제도설계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논의중인 과제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논의중인 필라1 시장소재국 과세권 배분 과제는 ▲수익과 관련된 원천지원칙의 구체화 ▲영업이익과 관련된 사전 유형화된 제도설계 ▲조세부담 의무 이행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방지 및 해결할 방안 모색 ▲새로운 과세 대상 범위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15% 적용인 필라2의 과제는 ▲실효세율 계산과 관련된 시점 차이의 조정 방법 ▲모회사와 자회사의 명확한 구분에 따른 구체적인 계산 방법 설계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행정 및 운영비용 축소를 통한 간소화 ▲세율인하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보조금 등과 같은 특혜 방지 방안 마련 이라 밝혔다. 

디지털세는 2022년 초까지 기술적 세부사항 논의를 거쳐 2022년 국내 관련 법 개정과 다자협정안 비준 등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세 최종합의의 두 축 중 필라1은  2022년 초까지 다자협정 및 모델규정 마련하고  2022년 말까지 각국 서명·비준 및 국내 법제화 완료 후 2023년 시행 예정이다. 각국은 모델규정 내용과 일치하게 의무적으로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 

필라2는 올해 11월 중 모델규정 마련하고  2022년 중 국내 법제화 후 2023년 시행 예정이다. 

글로벌 기업의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매출 발생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인정한 필라1이 시행되면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는 폐지하며 향후에도 도입하지 않는다.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에 배분하는 필라1  적용대상은 매출액 200억유로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기업이며 채굴업과  금융업은 제외된다. 2030년부터는 연매출 100억유로 이상 기업까지 확대된다. 

과세방식은  통상이익율 10%를 초과하는 이익의 25%의 과세권을 각 시장소재국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해당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는 시장소재국을 판단하는 기준인 ‘과세연계점’은 적용대상 다국적기업의 매출이 최소 100만 유로 이상 발생하는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한다. 

시장소재국(과세연계점)에 배분되는 과세소득은 ① 이익률 기준 → ② 배분율 → ③ 배분지표(매출귀속기준)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산출한다. 

‘초과이익’은 과세표준 × (세전이익률 – 통상이익률(10%))로 계산한다. 

‘전체 시장소재국 배분대상 과세소득’은  초과이익 × 배분율(25%) 이며, ‘개별 시장소재국 배분 과세소득’은  전체 배분대상 과세소득 × 배분지표로 계산한다.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를 적용하는 필라2에서는 다국적기업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 소재한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실효세율<최저한세율)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대상은  매출액 7.5억유로 이상 다국적 기업이며 정부기관과 국제해운업 등 제외된다. 

소득산입규칙은 해외자회사 소득 저율과세 시 추가세액을 모회사에 부과한다. 

OECD가 2020년 발표한 디지털세 청사진(Blue Print)에서는 시장소재지국 배분대상이익인 어마운트A 판정기준을 최종모회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중간연결모회사를 둔 다국적기업이라도 결국 최종모회사에게 최종 납세의무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용공제부인규칙은 모회사가 저율과세되는 경우 미달세액을 해외자회사들에 부과하고  국가별 계산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세액 부과한다. 

추가세액의 계산식은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 (필라2 과세표준 - 실질기반 적용제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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