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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기재부‧국세청‧납세자, 세무조사 연장입법 놓고 4인4색
국회의원‧기재부‧국세청‧납세자, 세무조사 연장입법 놓고 4인4색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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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납세자 요청 땐 연장해야”…기본 기한 무용론
- 기재부, “20일식 2번 연장가능, 지금 제도만으로도 충분”
- 국세청, “세무조사 기본 20일, 근무일 기준으로 고쳐야”
- 납세자, “20일도 긴데, 뭐하러 이런 법안을?”…불만 표출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현행 ‘기본 20일’로 돼 있는 세무조사 기간과 관련, ‘충분한 소명 시간 확보’ 등을 이유로 납세자측이 연장을 신청할 경우 ‘기본 20일’ 제한을 없애자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

세제당국은 지금도 20일씩 2번 연장이 가능한데 굳이 ‘기본 기한’을 없앨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을 제시했고, 국세청은 ‘기본 20일은 현실적으로 너무 짧다’는 다른 관점의 문제를 제기한 반면 다수 납세자들은 ‘20일이면 충분한데, 뭐가 좋다고 세무조사 연장 법안을 냈는지 모르겠다’며 법안 자체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김영진)는 24일 소위를 열고 기재위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개정 법안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해 기간이 연장될 경우, 현행 20일 이내인 연장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자는 내용이 뼈대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기간은 최소한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도록 돼 있다.

다만 조세기피 행위가 명백하거나 거래처 조사 등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해 연장을 신청하고 납세자보호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관할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 및 재연장 할 수 있다. 세무조사 요원에게 2회까지 20일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지만, 3회 이상 연장할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장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다만 무자료·위장·가공거래조사, 역외탈세 조사, 명의위장·이중장부·차명계좌 관련 탈세조사, 부동산투기조사,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조사, 범칙사건조사 및 관련자 동시조사인 경우 등에는 20일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안을 발의한 정일영 의원은 “세무조사는 부담되는 것이지만,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기업은 문제없는데, 그 외에는 갑자기 조사 나와서 20일간 조사한다고는 하지만 준비하고 그러다보면 15일 가량 세무조사를 받는데 영세자영업자는 대응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법안 발의를 고민한 계기를 소개했다. 정 의원은 “정보 전달 시간이 부족해 세무조사를 더 받겠다고 신청하는 건데, 이럴 때는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한을 풀어주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세제실측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본 조사기간이 20일이지만 납세자가 연장요청하면 20일 연장, 또 재연장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재연장 제도를 통해 법안 취지가 충분히 충족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 무한정 늘리기는 어렵고, 일선에서 세무공무원이 자신이 더 조사를 하고 싶을 때 자영업자에게 방어권 행사하려면 소명기간을 더 줄테니 연장하자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무조사 시작 15일전에 조사 예고 통지가 되고 있고, 국선세무대리인 등 피해구제 제도도 있기 때문에, 굳이 연장 조항 폐지는 필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세청 입장은 미묘하게 다르다. 우선 ‘기본 20일’ 자체가 너무 짧다는 점을 제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5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현행 기본 세무조사 기간은 ‘근무일(working day)’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연휴가 끼고 하면 거의 조사할 시간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무조사 요원들이 현장 조사에 나가 장부를 다 보고 회계 책임자 서명 확인하고 뭐 하는데 20일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다 포함돼 있다”면서 “과세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해명자료도 받아야 하는 등 과세 확정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령에 보면 근무일 기준으로 조사 기간 등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세무조사 기본 기간 20일도 근무일 기준으로 법령을 고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 20일을 근무일 기준으로 바꾸고, 현행 2차례 재연장 제도를 활용하면 조사자나 피조사자나 특별히 세무조사 기간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조사국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지금은 납세자측에서 세무조사 입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 한 세무사도 현직 국세청 공무원과 같은 입장이다.

A세무사는 “국세기본법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들에게 국세공무원의 납세자 권리설명 등 납세자 항변권 강화를 꾀한 법률 개정이 수차례 있으면서, 물리적으로도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기본 20일은 너무 짧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중견 기업 B사 관계자는 그러나 “대다수 납세자들은 현행 20일인 기본 세무조사 기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왜 이런 법안을 발의해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한 매듭을 짓지 못하고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이미지=연합뉴스
세무조사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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