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탐지견 ‘듀크’, 여행가방에 은닉된 대마초 145g 적발… 검찰 송치
주거지에서 발아중인 대마종자 27점도 압수
주거지에서 발아중인 대마종자 27점도 압수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달 이집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게 대마초를 대리 밀반입시킨 이집트 난민 A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는 이집트 군부독재 정권의 박해를 피해 2017년 난민 비자로 입국 후 비자연장이 거부되어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체류 중인 자다.
인천본부세관은 A의 지인인 B로부터 당뇨약과 헤어크림 반입을 부탁받은 이집트인 유학생 C가 입국하는 과정에서 마약탐지견 ‘듀크’가 C의 여행가방에 이상반응을 보이자 X-ray영상 판독과 정밀 개장검사를 통해 헤어크림 통 속에 은닉된 대마초 145g을 적발했다.
이후 추적을 통해 목포의 모 대학교에서 B로부터 대마초가 은닉된 헤어크림 통을 건네받는 A를 긴급체포하고 A씨의 주거지에서 발아 중이던 대마종자 27점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A는 재한(在韓) 아랍인모임 누리소통망을 이용해 이집트에서 본인의 당뇨약을 반입해 줄 사람을 모집했고, A의 대마초 밀반입 의도를 알지 못한 B가 다시 C에게 부탁하자 C가 당뇨약과 대마초가 은닉된 헤어크림 통을 가지고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에서 입국할 때 설사 지인의 부탁을 받더라도 물품을 대리 반입하는 경우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