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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해외직구 성수기 틈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유의해야"
인천세관, "해외직구 성수기 틈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유의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1.24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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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식재산권 침해 품목, 의류(24%)·가방(20%) 순… 발송 국가 중국이 77%
통관때 가품으로 확인되면 용도·수량 관계없이 수출입 금지, 통관보류 후 전량 폐기

인천본부세관은 24일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대규모 할인판매 기간을 맞아 해외직구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자료에 의하면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불만 ▲배송관련(미배송, 배송지연, 오배송, 파손 등) ▲제품 하자‧품질 및 AS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등이 주요 피해 사례다.

특히, 해외유명 브랜드 제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했으나 위조품인 경우와 희소한 물품을 국내가격과 비슷하게 구매했으나 위조품인 경우 등 본인도 모르게 짝퉁 물품을 구매하고 판매자로부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올해들어 10월까지 전국세관으로 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 품목으로는 의류(24%) 및 가방(2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발송 국가별로는 중국이 77%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위조품의 경우 구매자가 진품으로 알고 구매했더라도 통관단계에서 가품으로 확인되면 그 용도나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금지되고, 통관보류 후 전량 폐기되므로 구매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러한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공신력 있는 업체 이용 ▲사이트 신뢰도 조회(https://www.scamadviser.com)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서 사기 의심 사이트 리스트 확인 ▲정상가격 대비 과도하게 저렴한 경우 진품여부 추가 확인하기 등 구매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의줬다.

또한 결제 후 신용카드사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취소를 요청해 결제 금액을 돌려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물품이 위조품인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려운 만큼 해외직구 이용자들의 꼼꼼한 사전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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