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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카카오T, 택시 호출비 과도하게 올리면 정부가 제동”
김상훈 “카카오T, 택시 호출비 과도하게 올리면 정부가 제동”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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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스마트호출 사태 재발 방지”
플랫폼중계사업자(type3) 요금 인상에 정부 조정 근거 마련

카카오T 등 택시 호출 중개업자가 호출비를 과도하게 올리면 정부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택시 호출비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올해 8월  카카오T는 택시를 더 빨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호출’ 이용료를 최대 5000원까지 올린다고 했다가 소비자와 택시기사 및 정치권 등의  거센 역풍을 맞고 한달 여 만에 폐지한 바 있다. 

모빌리티(이동 수단) 플랫폼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실상 독과점 상황을 활용해 돈을 번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급격히 퍼져 나갔다. 

김상훈 의원은 “당시 카카오T는 국민의 생활비 사정을 도외시했다는 잇따른 지적에 한발 물러섰지만 ‘스마트 호출사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카카오T와 같은 플랫폼중개사업자(type3)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금을 조정할 권한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 ‘모빌리티 혁신법(여객자동차법 개정)’도입  때  플랫폼운송사업자(type1)와 플랫폼가맹사업자(type2)의 운임 및 요금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편의성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개선명령’권한을 신설했지만. 플랫폼중개사업자(type3)는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김 의원은 “플랫폼사업자가 호출비 5000원, 많게는 1만원 이상을 책정하더라도 그냥 신고서 한 장만 써서 제출하면 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앱을 통한 택시 호출비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정부가 개선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가격결정의 권한은 여전히 기업에게 있지만, 국민이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설 경우 정부가 나서  용인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공공이 나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택시비는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데도 서울시 기준으로 업계논의, 시의회, 본회의, 물가대책심의회, 택시정책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친다.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만큼 깊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택시 호출비는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비대칭적이고 독점기업에 유리한 구조”라고 지적하고 “본 개정안을 통해 이런 불합리를 바로잡고 이용자의 부담 또한 덜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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