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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본인 진술서는 과세정보라도 공개해야"
중앙행심위, "본인 진술서는 과세정보라도 공개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11.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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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사적 비밀과 무관한 정보가 포함된 본인진술서 전부 비공개는 위법·부당
- 국민 알권리와 국세행정 투명성 강화 위해 사적 비밀침해 없는 과세정보 적극 공개

 

세무조사 당시 본인이 진술한 진술서로 납세자의 사적 비밀 침해 우려가 없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자료라면 비록 과세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주 세무조사 때 본인이 진술한 진술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지방국세청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세무조사 당시 본인이 진술한 진술서를 공개 청구했고 이 자료에 신청인의 근로관계, 담당 업무 등 납세자의 사적 비밀보호와는 무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는데도 본인이 진술한 진술서 전부를 지방국세청장이 비공개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과세정보를 비밀로 하도록 한 규정의 경우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 납세자의 사생활과 사적 비밀을 보호해 주기 위한 의도라며 납세자의 사적 비밀 침해 우려가 없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에 지장이 없는 자료라면 비공개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A씨는 B기업의 법인세 부과와 관련해 지난 2018년 1월에 국세청 참고인으로 소환돼 진술했다. 그리고 A씨는 올해 3월 본인의 진술서를 공개해 달라고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관련 진술서는 본인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자료인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와 국세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납세자의 사생활 및 사적 비밀 침해의 우려가 없는 과세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공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공개의 경우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가 결정되며 10일 이내에 연장사실과 사유를 청구인에게 알리고 연장이 가능하다.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가 진행된다.

공개가 결정되면 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한 결정을 통지하고 비공개로 결정될 경우 비공개된 사유와 불복방법 및 절차가 명시된 통지서를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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