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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액 5조6789억… 전년比 3조8641억 증가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액 5조6789억… 전년比 3조8641억 증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1.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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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서울 1조5898억, 경기 9083억, 경남 3204억, 부산 2107억 증가 등

국세청이 고지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총 5조678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1조8148억원 대비 3조8641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또한 고지인원도 전년 대비 280명이 증가한 947명이다.

국세청은 23일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부과되는 세목이다"며 "지역별 통계는 물건소재지 기준이 아닌 과세대상자의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은 최초 고지세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오류검증, 납세자 신고 또는 재산세 변동 등을 반영한 최종 결정세액(다음 해 말 발표)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지세액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480명에게 2조7766억원을 고지했다. 전년대비 87명, 1조5898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경기는 238명에 1조1689억원을 고지했는데, 이는 전년 147명·2606억원 보다 91명, 9083억원이 각각 증가한 수치다.

경남은 16명에게 4293억원을 고지했다. 이는 전년비 8명, 3204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부산은 46명에게 총 2561억원을 고지했다. 전년 23명, 454억원 고지대비 23명·2107억원이 증가했다.

대구는 28명에 1470억원을 고지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8명, 1135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광주는 10명에게 총 1224억원을 고지했다. 전년 대비 3명, 1061억원이 증가했다.

인천은 전년 13명·242억원 대비 10명·1041억원이 증가한 23명에 1283억원을 고지했다.

제주는 7명에게 1418억원을 고지했다. 전년비 926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이밖에 대전 875억원, 충남 750억원, 충북 707억원, 경북 663억원, 전북 567억원, 전남 470억원, 강원 402억원, 울산 393억원, 세종 259억원이 고지됐다.

국세청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현황
국세청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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