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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용목적 면세로 해외직구한 뒤 팔면 관세법 위반
개인사용목적 면세로 해외직구한 뒤 팔면 관세법 위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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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미국 ‘검은 금요일’ 앞두고 해외직구 주의점 거듭 강조
— 관세 낸 물건도 타 법 저촉 가능…”해외직구 재판매 예의주시”

한국 시간 27일인 미국 블랙프라이데이(현지시각 26일)를 앞두고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수입물품을 판매할 경우 관세법에 위반되니 조심하라”고 권고했다.

해외직구로 평소보다 싸게 샀지만 막상 물건을 배송 받은 뒤 변심했더라도, 이미 면세를 받아 수입업자들이 관세를 내고 수입한 물건보다 싸기 때문에 이를 중고물품거래플랫폼에 내놔 판매할 경우, 관세법 위반이 된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은 22일 “현행 ‘관세법’ 9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45조2항에 따르면, 150 미국 달러 이하 가격의 물품으로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고 수입신고도 면제되지만, 이렇게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신고도 생략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내다 팔 경우에는 밀수출입죄(관세법 269조)나 관세포탈죄 등(관세법 270조)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관세법 241조에 따라,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과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 다만 휴대품과 탁송품, 우편물 등은 신고를 생략 또는 간소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 관세법 254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79조의2에 따르면, 미화 150달러 이하 제품을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구매하는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가 물품 발송인과 수신인의 성명·주소·국가, 품명·수량·중량·가격 등이 적힌 목록을 제출,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같은 법령을 어기고 무신고 또는 거짓신고로 물품을 수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미화 150달러 초과 물품에 대해 적정 관세를 납부한 뒤 해외직구한 물품을 국내에서 중고시장 등에 되파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규제는 없지만, ‘전파법’이나 ‘식품위생법’ 등 물품 소관 법령에 따라 규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김지현 관세청 대변인은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한 물품은 되팔아도 ‘관세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물품에 따라 수입 요건을 정해 놓은 경우에는 되파는 행위가 해당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연말까지 해외직구를 반복하는 구매자의 통관 내역을 분석, 판매용 물품을 자가 사용 목적으로 위장해 면세 통관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등 특송·우편물품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1월 현재 직접 수사기관인 서울본부세관에서 민간 해외직구 되팔이사범 모니터링 전담요원 2명과 ‘디지털 무역범죄 조사과’ 요원 16명 등 18명이 수사와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해외직구 재판매업자 모니터링 전담요원이 부족하다고 판단, 인원 확충을 위해 예산을 올해 관세청 소관 예산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성수기인 작년 11∼12월 월 평균 특송통관 건수는 822만6000건으로, 같은 해 1∼10월의 월평균 건수(471만2000건)보다 74.6% 많았다.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에 올라온 해외직구 되팔이 게시물/자료제공=서울본부세관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에 올라온 해외직구 되팔이 게시물/자료제공=서울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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