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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비상장주식 평가 때 시가로 소각한 주식 증여세 해당 안 돼
[국세 예규] 비상장주식 평가 때 시가로 소각한 주식 증여세 해당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11.2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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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액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감면액·농특세액을 부채에 가산해 계산”
국세청, 불균등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해당 여부 등 유권해석

비상장주식 평가 때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을 부채에 가산해 계산하고,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불균등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해당 여부를 묻는 질의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을 부채에 가산해서 계산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의법인(비상장)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주주는 특수관계인 3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주 중 1명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 불균등감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질의법인의 자본금은 50,000,000원(액면가 5,000원, 총발행주식수 10,000주)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면 1주당 주가는 약 2백50만 원 정도이다.

또한 감자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처분할 예정이며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의 주식 취득원가는 1주당 60,000원이고, 현재 시가는 1주당 2백만원이다.

따라서 질의법인이 이 상장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 매각이익에 대한 법인세 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계산을 할 때 상장기업의 주식 매각이익에 따른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해 1주당 가액으로 계산해도 되는지에 대해 물었다.

또한 불균등 감자를 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감자 주식의 금액에서 위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뒤 지급할 경우 나머지 주주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와 함께 불균등 감자를 할 때 이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불균등 감자 주식 매수 대금으로 지급 시 불균등 감자로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다.

(상증, 서면-2020-자본거래-4696 [자본거래관리과-472], 2021. 10. 06)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에서는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 주식 등을 소각한 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 제2호에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 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각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ㅣ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제1항에서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 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와 함께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에서는 “영 제55조 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예규]

(상증, 서면-2020-자본거래-3107, 2020. 07. 16.)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4690, 2018. 11. 20.)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액은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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